2005년 개정 상증법 해설_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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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개정 상증법 해설_국세청
주요개정내용
◦ 타인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인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제공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바, 그 이익의 계산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의하고 그 외의 용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건설 기타 용역의 시가산출방법을 준용하도록 함
◦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 예외없이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 문화사업진흥을 지원함
◦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함으로써 순손익가치가 아직 산출되지 않는 사업개시전이거나 사업개시후 3년미만․휴폐업중인 법인 및 청산중에 있는 법인등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하여 과소평가되는 사례를 방지함
◦ 상속개시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게 하여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선순의 물납재산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만드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증여세는 물납청구범위에서 제외함
◦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동일인으로서 보험금지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보험금지급조서는 과세자료에 대한 활용도가 낮은 점등을 감안하여 제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보험사업자의 업무부담을 줄여줌
종전 개정분중 2005년 적용
◦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는 3월)이 경과한 기간중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 2개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국세청에 설치된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가 제출한 감정가액이 기준시가등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감정평가목적등에 비추어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호별로 구분소유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일정규모이상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아파트, 고급연립등) 기준시가 고시방법과 동일하게 물건별 거래가액을 반영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한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도록 함
◦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사례를 시정할 수 없었던 바, 기업의 실질가치에 비해 과대평가되는 중소기업주식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국세청에 설치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개별기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에 의한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당해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여 평가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