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개정 상증법 시행규칙 (공포 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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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정 상증법 시행규칙
(공포 2013.02.23.)
제·개정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에 따라 같은 영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성실공익법인의 요건충족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주무관청은 관련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주무관청 및 해당 공익법인에 통보하며, 성실공익법인으로 재확인받고자 하는 성실공익법인은 5년간 이행내역을 제출하도록 함.
나.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인 전부의 동의로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 상속인이 각자의 상속재산분에 한해 연부연납 신청시 이를 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