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정 상증법 시행령 (공포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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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 상증법 시행령
(공포 2014.02.21.)
제·개정이유
전문성을 지닌 중견 장수기업의 기술 및 경영 노하우 승계와 일자리 유지를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확대하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중소기업 간 거래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공익법인 등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ㆍ상속인 적용 요건의 완화(안 제15조제4항)
1)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이 엄격하여 피상속인이 창업한 기업이 가업승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중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하는 기간을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으로 하던 것을, 가업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등으로 완화하고, 상속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상속인의 배우자가 갖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며, 상속개시 2년 전부터 계속 가업을 영위하도록 하던 것을 상속개시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으로 완화함.
3)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기업의 지속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ㆍ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이 엄격하여 피상속인이 창업한 기업이 가업승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중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하는 기간을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으로 하던 것을, 가업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등으로 완화하고, 상속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상속인의 배우자가 갖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며, 상속개시 2년 전부터 계속 가업을 영위하도록 하던 것을 상속개시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으로 완화함.
3)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기업의 지속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ㆍ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안 제15조제6항ㆍ제9항, 안 제15조제11항 신설)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키거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세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내에 각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7년 이상 유지한 경우 그 유지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간별추징율을 달리 적용하여 추징세액을 경감함.
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도의 합리화(안 제34조의2)
1) 상호 지분이 있는 법인 간의 거래 중 상당 부분은 경제적 실질에서 사업부서 간 거래와 유사한 점이 있어 증여로 의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며,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상장 등을 통하여 지분이 분산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바,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2)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거래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한계보유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과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중 지분상당액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 매출액에서 제외하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하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세와 증여세 간 이중과세를 조정함.
3)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증여 의제 부담을 완화하고, 상호 지분이 있는 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중 지분상당액을 과세제외매출액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분할ㆍ합병 등 구조조정에 대한 장애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과 결산서류 공시 의무 대상 공익법인 등의 범위 확대(안 제43조제2항 및 제43조의3)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고,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여야 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으로 하던 것을,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으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