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정 상증법 시행규칙 (공포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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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 상증법 시행규칙
(2014.03.14)
개정이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도를 합리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판정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감정기관의 범위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판정방법의 신설(안 제10조의6 신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 본인과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가장 큰 자, 본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가장 큰 자,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의 순(順)으로 지배주주를 판정하도록 함.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 본인과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가장 큰 자, 본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가장 큰 자,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의 순(順)으로 지배주주를 판정하도록 함.
나. 감정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15조제1항)
주식 및 출자지분을 제외한 부동산 등을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여 개인 감정평가사를 감정기관의 범위에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