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정 상증법 시행규칙 (공포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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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정 상증법 시행규칙
(공포 2015.03.13)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 범위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 지원 사업과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금융 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유가증권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서 증자 또는 감자를 한 경우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