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증법 개정 시행령 (공포 2016.02.05.)
페이지 정보
조회2,257회첨부파일
- 2016년_개정 상증법 시행령.hwp (186.5K) 67회 다운로드 DATE : 2017-08-14 09:01:14
본문
2016년 상증법 개정 시행령
(공포 2016.2.05)
개정이유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과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증여예시규정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등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기업 중 지원이 필요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완화(안 제15조제1항)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가업용 자산가액 중 부동산의 자산가액 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함.
나.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및 업종유지의무의 완화(안 제15조제3항 및 제9항)
상속인 1인이 가업을 모두 승계받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은 후 상속 당시 영위하던 업종의 매출액 비중을 매년 30퍼센트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사후관리 기간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 주된 업종의 변경을 허용함.
다.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차입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안 제27조제4항 신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차입금에 대한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라. 분할합병시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평가방법 보완(안 제28조제7항 신설)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 직전 주식 등의 가액을 비상장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함.
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안 제31조의2 신설)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초과배당을 받는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초과배당금액의 개념 및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을 정함.
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 기준 증여재산가액(안 제31조의4제2항 신설)
금전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과세 기준 증여재산가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정함.
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안 제34조의3 신설)
1) 특수관계법인의 범위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범위에 있는 법인으로 정함.
2) 사업기회의 제공방법을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을 통해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로 정함.
3) 수혜법인의 이익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및 관리비 등을 차감한 영업이익으로 정함.
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안 제34조의4 신설)
특정법인과의 재산이나 용역을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거나 받는 경우의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기준인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함.
자.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애인보험의 수익자 범위 확대(안 제35조제6항)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을 정하면서 이러한 장애인의 범위에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를 추가함.
차. 납세자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안 제49조제1항)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납세자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카. 명의신탁 증여의제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안 제53조제6항)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에 대한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방법 관련 부칙 연장(대통령령 제25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4조제2항)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수출 목적으로 거래한 매출액과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만 제외하도록 하는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로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