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증법 개정 시행규칙 (공포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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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증법 개정 시행규칙
(공포 2016.03.21.)
제·개정이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그 특수관계인이 받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 계산시 적용되는 율 및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 사업기회 제공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무체재산권 평가의 감정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공제순서(안 제5조 신설)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의 공제한도는 계속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계속 경영기간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공제순서는 경영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함.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의 공제한도는 계속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계속 경영기간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공제순서는 경영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함.
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계산시 적용되는 율(안 제10조의3 신설)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소득세 상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율은 소득세율을 고려하여 초과배당금액의 구간별로 14, 24, 35, 38퍼센트로 정함.
다.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방법 구체화(안 제10조의8 신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수혜법인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혜법인의 이익 중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기회 제공방법을 명칭 여하에 불문한 약정으로 함.
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기간(안 제15조제3항)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기간을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으로 나누어 차등하여 정함.
마. 무체재산권 평가의 감정기관 확대(안 제19조)
무체재산권 평가의 감정기관을 감정평가법인 뿐 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도 가능하도록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