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증법 개정 시행규칙 (공포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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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증법 개정 시행규칙
(공포 2017.03.10.)
제·개정이유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서 의료법인과 학교법인 등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법인 또는 학교법인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서 제외되는 법인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때 수혜법인의 이익 계산방법을 보완하고,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평가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때 수혜법인의 이익 계산방법을 보완하고,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평가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 계산방법(안 제4조의2 신설)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매출액과 관련된 요건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매출액과 관련된 요건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때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안 제10조의3)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퍼센트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을 계산할 때 초과배당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계산방법을 신설함.
다.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때 수혜법인의 이익 계산방법 보완(안 제10조의8제2항 신설)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사업부문의 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수혜법인 이익은 세무조정 이후 전체 영업이익에서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라.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범위 규정(안 제14조의4 신설)
공익법인의 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서 제외되는 의료법인 또는 학교법인과 유사한 공익법인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함.
마. 평가대상 공동주택과 유사한 재산의 범위 구체화(제15조제3항 신설)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의 차이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모두 100분의 5 이내인 주택을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해당 재산의 시가를 평가대상 공동주택의 시가로 인정함.
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평가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 조정(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안 제19조의2제2항 및 제3항)
1)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평가하는 경우 신택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감안한 이자율을 1,000분의 30으로 하고,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을 추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0분의 30으로 함.
2)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평가하는 경우 적용하는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감안한 이자율을 현행 1,000분의 35에서 1,000분의 30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