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증법 개정 시행령 (공포 2018.02.13.)
페이지 정보
조회2,215회첨부파일
- 상증령_180108_201801081129421.hwp (73.0K) 75회 다운로드 DATE : 2018-03-16 12:06:31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18.02.13] [2018.02.13-28638호]
가.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정(안 제12조)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등의 범위를 일치하기 위해 공익법인등의 범위를 조정함
나. 성실공익법인등 확인기관 변경(안 제13조제5항)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 여부를 종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였으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하도록 확인기관을 변경함
다. 주식보유한도 20%를 적용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규정 및 사후관리 강화(안 제13조제9항 및 제10항, 제38조제19항, 제40조제1항)
주식보유한도 20%를 적용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중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과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해당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의무 지출해야하는 비율을 현행 1%에서 3%로 상향조정함
라.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세 납부능력요건 신설(안 제15조제6항·제7항)
중견기업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함
마. 영농상속공제 소득금액 요건 보완(안 제16조제4항)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영농 종사 여부를 판정할 때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계산함
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보완(안 제34조의2)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에 포함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간 교차 거래 등 범위를 규정함
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합리화(안 제34조의3)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배당받은 소득의 합계액 상당액을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함.
아. 장애인 신탁 재산의 원금인출 요건 및 절차 명확화(제45조의2)
장애인 신탁 재산에서 의료비 등을 인출할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 인출 금액의 용도 및 원금 인출 신청절차를 규정함.
자. 신주인수권증서 평가방법 보완(안 제58조의2제2항)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한 평가액은 전체 거래일의 종가 평균으로 함
차.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요건 등 신설(안 제68조제3항 등)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요건을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신설하되, 새로이 신설되는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사업폐지 등의 경우에만 연부연납을 취소하도록 함
카. 물납요건 강화 (안 제73조제1항·제3항)
금융재산 등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 물납이 적용되지 않도록 물납한도를 축소하고,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 그 부분은 비상장주식물납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타. 결정기한 연장(안 제78조제1항)
상속세와 증여세 결정기한은 현재 각각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3월인데, 이를 각각 3개월 연장함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정(안 제12조)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등의 범위를 일치하기 위해 공익법인등의 범위를 조정함
나. 성실공익법인등 확인기관 변경(안 제13조제5항)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 여부를 종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였으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하도록 확인기관을 변경함
다. 주식보유한도 20%를 적용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규정 및 사후관리 강화(안 제13조제9항 및 제10항, 제38조제19항, 제40조제1항)
주식보유한도 20%를 적용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중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과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해당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의무 지출해야하는 비율을 현행 1%에서 3%로 상향조정함
라.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세 납부능력요건 신설(안 제15조제6항·제7항)
중견기업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함
마. 영농상속공제 소득금액 요건 보완(안 제16조제4항)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영농 종사 여부를 판정할 때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계산함
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보완(안 제34조의2)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에 포함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간 교차 거래 등 범위를 규정함
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합리화(안 제34조의3)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배당받은 소득의 합계액 상당액을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함.
아. 장애인 신탁 재산의 원금인출 요건 및 절차 명확화(제45조의2)
장애인 신탁 재산에서 의료비 등을 인출할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 인출 금액의 용도 및 원금 인출 신청절차를 규정함.
자. 신주인수권증서 평가방법 보완(안 제58조의2제2항)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한 평가액은 전체 거래일의 종가 평균으로 함
차.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요건 등 신설(안 제68조제3항 등)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요건을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신설하되, 새로이 신설되는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사업폐지 등의 경우에만 연부연납을 취소하도록 함
카. 물납요건 강화 (안 제73조제1항·제3항)
금융재산 등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 물납이 적용되지 않도록 물납한도를 축소하고,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 그 부분은 비상장주식물납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타. 결정기한 연장(안 제78조제1항)
상속세와 증여세 결정기한은 현재 각각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3월인데, 이를 각각 3개월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