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증법 개정 시행규칙 (공포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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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증법 개정 시행규칙 (공포 2018.03.19.)
[시행 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 2018. 3. 19., 일부개정]
주요내용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종합소득에 대하여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이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38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인상하며,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40퍼센트에서 42퍼센트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