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증법 개정 시행규칙 (공포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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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210.0K) 18회 다운로드 DATE : 2021-01-04 14: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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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증법 개정 시행규칙 (공포 2019.03.20.)
재•개정이유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을 변경하고, 다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소유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소유자와의 근친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표사용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무상사용 시 대표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공동주택평가 시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유사한 재산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