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증법 개정 법률 (공포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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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hwp (32.0K) 14회 다운로드 DATE : 2021-01-04 15: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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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증법 개정 법률 (공포 2019.12.31.)
제·개정이유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능을 강화하며,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에서 중소기업 등 상속으로 확대하는 한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의 주요내용
가.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증여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사유 보완(안 제4조의2제5항)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증여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면제함.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증여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면제함.
나. 가업상속공제제도 합리화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의 기간 단축 및 기준 완화(안 제18조제6항)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중견기업이 유지해야 하는 고용의무를 10년 통산 정규직근로자의 120퍼센트에서 7년 통산 정규직근로자의 100퍼센트로 변경하는 등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함.
2) 탈세 또는 회계부정 시 가업상속 혜택 배제(안 제18조제10항 신설)
가업의 경영과 관련한 탈세 또는 회계부정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기업인의 준법경영책임을 강화함.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의 기간 단축 및 기준 완화(안 제18조제6항)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중견기업이 유지해야 하는 고용의무를 10년 통산 정규직근로자의 120퍼센트에서 7년 통산 정규직근로자의 100퍼센트로 변경하는 등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함.
2) 탈세 또는 회계부정 시 가업상속 혜택 배제(안 제18조제10항 신설)
가업의 경영과 관련한 탈세 또는 회계부정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기업인의 준법경영책임을 강화함.
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이 지난 후 신고 시 일괄공제 선택 허용(안 제21조제1항)
상속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
상속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
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요건 완화(안 제23조의2제1항제3호)
무주택 상속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상속세 부담을 낮춤.
무주택 상속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상속세 부담을 낮춤.
마.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 등(안 제30조)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세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공제세액 계산방식을 정비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 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도로 설정함.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세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공제세액 계산방식을 정비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 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도로 설정함.
바. 증여이익 합산 특례 보완(안 제43조제2항)
중간배당 등으로 거래의 분할이 가능한 초과배당의 경우에도 1년 이내 동일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여 거래 분할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함.
사.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일 명확화(안 제45조의2제4항)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 등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시 주식 등의 과세표준신고서 상 소유권이전일 등을 증여일로 하여 법 집행의 혼란을 방지함.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 등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시 주식 등의 과세표준신고서 상 소유권이전일 등을 증여일로 하여 법 집행의 혼란을 방지함.
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안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지분율 요건 및 과세대상 주주범위 등을 법인의 결손여부 등과 관계없이 일원화함으로써 동일 유형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방식을 동일하게 정비하고, 직접 증여한 경우보다 증여세액이 커지지 아니하도록 한도를 신설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지분율 요건 및 과세대상 주주범위 등을 법인의 결손여부 등과 관계없이 일원화함으로써 동일 유형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방식을 동일하게 정비하고, 직접 증여한 경우보다 증여세액이 커지지 아니하도록 한도를 신설함.
자. 공익법인 등에 대한 의무지출제도 확대 등(안 제48조제2항)
성실공익법인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의무지출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공익법인에도 확대 적용하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유도함.
성실공익법인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의무지출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공익법인에도 확대 적용하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유도함.
차.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 제고
1) 공익법인 등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안 제50조제3항제1호)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대상 기준에 자산규모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
2)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안 제5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안 제50조제6항)
1) 공익법인 등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안 제50조제3항제1호)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대상 기준에 자산규모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
2)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안 제5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안 제50조제6항)
국세청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고,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며,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근거 등을 마련함.
3) 공익법인 의무공시 대상 확대(안 제50조의3제1항 및 제78조제11항)
종전에는 결산서 등 공시의무를 종교법인을 제외한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만 부과했던 것을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에 부과하는 것으로 확대하되, 일정규모 미만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함.
4) 의무공시 결산서류 보완(안 제50조의3제1항제1호)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이 기재된 주석사항을 포함한 재무제표 전체를 공시하도록 의무공시 대상서류를 확대함.
3) 공익법인 의무공시 대상 확대(안 제50조의3제1항 및 제78조제11항)
종전에는 결산서 등 공시의무를 종교법인을 제외한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만 부과했던 것을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에 부과하는 것으로 확대하되, 일정규모 미만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함.
4) 의무공시 결산서류 보완(안 제50조의3제1항제1호)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이 기재된 주석사항을 포함한 재무제표 전체를 공시하도록 의무공시 대상서류를 확대함.
카.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 확대(안 제52조의2)
장애인신탁에 대한 증여세 특례대상을 조부모, 독지가 등 타인이 장애인을 위해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장애인신탁에 대한 증여세 특례대상을 조부모, 독지가 등 타인이 장애인을 위해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타.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안 제63조제3항)
종전에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평가 시 기업규모와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적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분율에 따른 할증률의 차등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함.
종전에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평가 시 기업규모와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적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분율에 따른 할증률의 차등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함.
파.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 확대(안 제71조제2항제1호)
기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단기적 현금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 상속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상속으로 확대함.
기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단기적 현금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 상속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상속으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