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증법 개정 시행규칙 (공포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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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371.5K) 18회 다운로드 DATE : 2021-01-04 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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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증법 개정 시행규칙 (공포 2020.03.13.)
제·개정이유 및 개정의 주요내용
물납 불허가 사유 또는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물납 신청의 철회 또는 물납재산 수납가액의 재평가 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물납 신청의 철회 또는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의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상속세 물납철회신청서, 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