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개정 상증법 해설_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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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개정 상증법 해설_국세청
주요개정내용
◦비상장주식 평가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효율성 및 납세자편의 제고를 위해 각 지방청별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 납세자가 부담하는 주식감정평가수수료는 상속․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평가대상 법인 및 의뢰기관 수별로 각 1,000만원 한도에서 공제 인정
◦ 물납재산을 공매로 저가 인수한 후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아 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주주지분에 상당하는 비상장주식이 경매․공매되거나 수의계약으로 경매․공매받은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