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증법 개정 시행규칙 (공포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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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상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hwp (185.5K) 16회 다운로드 DATE : 2021-07-09 11: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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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방식을 통해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산정방식을 변경하고,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경우 의무이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계산방법, 의무이행 신고 대상인 공익법인의 범위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