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증법 개정 법률 (공포 2021.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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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대안_211202 본회의의결 211361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77.5K) 17회 다운로드 DATE : 2022-11-21 15: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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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증법 개정 법률 (공포 2021.12. 21.)
개정이유
[법률 제18591호, 2021. 12. 21.]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직계비속 외에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시가로 거래하는 경우의 과세범위를 조정하며, 문화재ㆍ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고, 공익법인 등이 전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신고 기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 확대(제23조의2제1항제1호)
다.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제35조제3항)
라. 연부연납 기간 연장(제71조)
마. 문화재ㆍ미술품에 대한 물납 허용(제73조의2 신설)
바.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기준 개선(제78조제10항제2호가목)
사.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화(제82조제7항 신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직계비속 외에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시가로 거래하는 경우의 과세범위를 조정하며, 문화재ㆍ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고, 공익법인 등이 전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신고 기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의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제18조제2항)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매출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함.
나.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 확대(제23조의2제1항제1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를 확대함.
다.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제35조제3항)
개인과 법인 간에 거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해당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등 「법인세법」상의 시가로 거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가 기준과 다르더라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연부연납 기간 연장(제71조)
상속세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마. 문화재ㆍ미술품에 대한 물납 허용(제73조의2 신설)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ㆍ미술품에 대하여 물납을 허용함.
바.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기준 개선(제78조제10항제2호가목)
공익법인 등이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 시에 사용하는 전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의 공익사업목적 관련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던 것을, 미신고 기간의 해당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선함.
사.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화(제82조제7항 신설)
현재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만 금융투자업자가 그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있는바, 양도 외의 방식으로 증권계좌 간 이체를 한 경우에도 그 이체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세원관리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