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_개정 상증법 해설
페이지 정보
조회2,263회첨부파일
-
2007년_개정상증법 해설.hwp (50.5K) 67회 다운로드 DATE : 2017-08-11 18:44:30
본문
2007년 개정 상증법 해설_국세청
주요개정내용
◦공익활동 수행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범위에 비영리 교육재단과 소득세법상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를 추가
◦예금보험기금 등의 재원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예금보험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을 추가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검증을 위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를 보고내용에 추가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증여재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