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_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공포 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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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_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공포 2008.02.22.)
제·개정이유
공익법인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제도 등의 도입,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공제금액 등의 확대,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ㆍ증여세 물납제도 개선과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법률 제8828호, 2007.12.31 공포 2008.1.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주식등 출연ㆍ취득 제한이 완화되는 성실공익법인의 범위(안 제13조제3항)
(1)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성실히 사용하는 등 공익법인의 활동이 성실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
(2) 당해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의 9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공익법인등과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외부 회계감사 등 투명성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을 성실공익법인으로 규정함
(3) 공익법인의 활동이 투명하게 운영되어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1)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성실히 사용하는 등 공익법인의 활동이 성실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
(2) 당해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의 9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공익법인등과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외부 회계감사 등 투명성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을 성실공익법인으로 규정함
(3) 공익법인의 활동이 투명하게 운영되어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대상 및 사후관리 등(안 제15조)
(1)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기술ㆍ경영노하우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국민정서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과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세제지원 대상인 가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규정하되,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인 어업 등을 제외하고, 음식점업을 포함함
(3)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가업의 범위에 포함함
(4) 가업상속일로부터 10년간 가업용자산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구조조정 등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처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사유에서 제외함
(5)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통한 영속성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됨
(1)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기술ㆍ경영노하우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국민정서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과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세제지원 대상인 가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규정하되,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인 어업 등을 제외하고, 음식점업을 포함함
(3)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가업의 범위에 포함함
(4) 가업상속일로부터 10년간 가업용자산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구조조정 등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처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사유에서 제외함
(5)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통한 영속성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됨
다.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 등의 주식 취득 및 보유제한 완화(안 제38조제4항)
(1) 대학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등의 주식에 대해서는 취득 및 보유제한을 완화하되, 기술지주회사 등의 주식 이외에는 보유하지 않도록 함
(3) 대학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따른 재정확충을 통하여 대학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 대학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등의 주식에 대해서는 취득 및 보유제한을 완화하되, 기술지주회사 등의 주식 이외에는 보유하지 않도록 함
(3) 대학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따른 재정확충을 통하여 대학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