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에 대한 위헌론과 합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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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8 |
111 |
父의 토지에 子가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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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110 |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재무의 경우 부담부증여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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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 |
109 |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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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 |
108 |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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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 |
107 |
쟁점 부동산의 일부를 유상취득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전부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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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
106 |
증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증여추정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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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 |
105 |
자녀의 토지 위에 父가 주택을 신축하고 그 주택을 자녀가 무상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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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0 |
104 |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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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 |
103 |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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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 |
102 |
사실혼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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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4 |
101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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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 |
100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 별개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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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 |
99 |
부담부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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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 |
98 |
제3자의 채무보증으로 담보된 재산이 증여될 경우 부담부증여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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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 |
97 |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입법취지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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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 |
96 |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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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 |
95 |
기업경영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주식 취득한 것을 증여세 과세 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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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 |
94 |
남편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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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 |
93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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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1 |
92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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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8 |
91 |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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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6 |
90 |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이고 반환한 금액의 일부가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변제한 것인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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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3 |
89 |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입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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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5 |
88 |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대주주인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경영권을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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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 |
87 |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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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4 |
86 |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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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7 |
85 |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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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 |
84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부동산의 무상사용은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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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 |
83 |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자력 취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 간의 증여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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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5 |
82 |
재산취득자금, 채무상환자금, 차명계좌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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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 |
81 |
공제대상 배우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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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6 |
80 |
배우자증여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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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8 |
79 |
배우자공제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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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 |
78 |
이혼 조정에 의한 재산분할을 위장이혼 형식을 빌린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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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 |
77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동생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상양도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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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6 |
76 |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가치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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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 |
75 |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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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 |
74 |
동일인으로 보는 배우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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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
73 |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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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1 |
72 |
母에게 증여받기 전에 父가 사망한 경우 합산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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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5 |
71 |
외국법에 의하여 혼인한 경우 배우자 증여공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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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6 |
70 |
기타이익 증여의 과세요건인 재산가치증가사유일이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이후로 가산세 감면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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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 |
69 |
특수관계자의 부동산무상사용 분에 대한 증여세과세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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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7 |
68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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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 |
67 |
비거주자 동일인으로부터 국외재산과 국내재산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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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 |
66 |
배우자의 차명계좌에서 보험료가 납입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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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 |
65 |
차입한 금액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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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
64 |
담보된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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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0 |
63 |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배우자 취득시기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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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