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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닷컴 업무소개 : 상속세 및 증여세 불복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무신고의 경우 15년)의 기간 내에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 결정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은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닷컴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불복절차에 대해 납세자입장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처분을 받아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을 같이 공감하고 해결점을 이끌어낼 길잡이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국민은 선량하다는 신의성실원칙을 널리 천명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닷컴은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철저히 보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속세닷컴의 상속세 불복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판례의 태도와 조세심판원 해석사례를 근거한 과세적부여부 검토

 -  조세불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파악에 관한 의뢰인과 충분한 논의

 -  유사내용의 전 판례 및 조세심판원해석 등을 고려하여 조세불복팀과 쟁점토론

 -  쟁점토론에 근거한 내용으로 불복쟁점의 구체적 논리수립

 -  불복청구서 작성 및 조세심판원 의견진술권 행사 등 불복대리 업무수행

 -  처분청의 처분결과에 따라 다음심급으로의 진행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