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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불복 개요
 

상속증여세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제도와 조세소송이 있습니다.

 

즉, 국세구제제도의 종류로는

 
납세고지서 교부 전에 구제받는 제도 - 과세전 적부심사
납세고지서 교부 후 및 구제받는 제도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이를 시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과세처분을 한 해당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이의신청이라 하고 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사청구라 하며,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판청구라 합니다.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한편 이러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바로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도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그 후에 비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국세에 관한 소송은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행정심판전치주의). 이는 국세에 관한 처분은 대량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등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국세의 권리구제제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