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

'한 분이 생을 마감하는 경우 그 분과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도 마무리되어야 하듯이, 그 분과 관련된 세금도 함께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관련되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입니다’.

 

 

신고세액공제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에 상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 신고한 금액에 상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고세액공제는 비교적 탈루가능성이 높은 상속세 성실신고자에 대한 일종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세법상의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무신고불성실의 경우 20%(과소신고의 경우 10%)를 부과하는 것에 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것으로 분류되는 경우 4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구분>

무신고 가산세 법전신고기한까지 산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함
일반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X 20%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당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X 40%
과소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함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일반과소신고 해당 산출세액 X 10%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당과소신고 해당 산출세액 X 40%

※ ‘부당 무신고’ 또는 ‘부당과소신고’라 함은 납세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 · 수익 · 행위 ·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는 세수를 납부하게 되는 날까지 이자성격에 해당하는 가산세로서 1일 2.2/10,000(연리 약8%)을 누적일수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가산세율 (1일 2.2/10,000)

  • 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가산세의 실적용 예

 

경우1. 전체상속재산 중 1억원을 단순누락하여 신고한 것이 발견된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을 9웍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신고 당시 적용세율은 30%, 신고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세무조사에 의하여 발견 및 납부하는 것을 가정)

1) 상속세 본세 = 1억원 × 30% = 30,000,000
2)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30,000,000 × 10% = 3,000,000
3) 납부불성실 가산세 = 30,000,000(1억원×30%) × 365일 × 2.2/10,000 = 2,409,000
4) 추가 납부할 총 부담세액 = 35,409,000원

 

경우2. 상속채무 1억원을 허위증빙으로 신고한 것이 조사 시 적출된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을 9웍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신고 당시 적용세율은 30%, 신고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세무조사에 의하여 발견 및 납부하는 것을 가정)
1) 상속세 본세 = 1억원 × 30% = 30,000,000
2)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 30,000,000 × 40% = 12,000,000
3) 납부불성실 가산세 = 30,000,000 × 365일 × 2.2/10,000 = 2,409,000
4) 추가 납부할 총 부담세액 = 44,409,000원

 

경우3. 상속세를 무신고 후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조사결과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14억원이 결정된 경우(단순 무신고로 가정)
1) 상속세 본세 = (14억원 × 40%) - 1억6천만원 = 400,000,000
2) 단순무신고 가산세’ = 360,000,000 × 20% = 72,000,000
3) 납부불성실 가산세 = 360,000,000원 × 365일 × 2.2/10,000 = 28,908,000
4) 전체 총 부담세액 =500,908,000원

 

경우4. 전체상속재산 중 1억원을 성실신고, 단순과소신고, 무신고, 허위증빙신고의 비교
(신고 당시 적용세율은 30%, 신고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세무조사 및 납부하는 것을 가정)

 
구분 성실신고 단순과소신고 무신고 허위증빙신고
상속세 본세 27,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일반(부당)과소신고 가산세 - 3,000,000 6,000,000 12,000,000
납부불성실 가산세 - 2,409,000 2,409,000 2,409,000
합계 27,000,000 35,409,000 38,409,000 44,4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