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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닷컴의 서비스내용
 

재산보유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세무진단 및 컨설팅보고서 제공
보고목적 및 사실관계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여 현 상황하에서의 효과적인 절제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본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고객님께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내용에 따른 신고업무대행
사전컨설팅을 받는 이유는 자산의 실질적인 이전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보고서 내용에 따른 상속 · 증여세의 신고업무는 기본적인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잘 설계된 보고서에 따라 신고하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조사대행업무
반드시 세무조사를 수반하는 상속세에 있어서 조사공무원인 창과 납세자인 방패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재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조세전문가는 그 존재자체로서 평화전도사의 역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에 신고업무는 다른 사무실에 맡기고 조사대행업무만을 저희 법인에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신고를 대행한 곳을 믿지 못하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신고한 내용에 대한 조사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회피없이 철저한 조사대행업무를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법인을 믿고 맡겨준 의뢰인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라고 여겨지며, 저희 법인이 신고한 업무는 저희가 가장 잘 대응할 수 있으므로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본적인 대응업무 이외의 조사대행업무의 경우 별도로 일정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상속 · 증여세 신고의 경우 추후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속 · 증여세의 경우 국세 제척기간이 일반적인 경우 10년이며, 길게는 특례제척기간을 두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기존에 신고한 상속 · 증여세에 대하여 추가로 고지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속 · 증여세 신고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사후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상속 · 증여세 신고 후 발생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다음과 같은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신고 이후 필요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업무

-  신고 이후 사후관리 및 관할세무서와의 대응업무

-  신고 이후 세무조사 대행업무

-  신고 이후 양도, 상속, 증여, 소득세, 법인세 등 제반 세무상담 일체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