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증여세와 관련된 각종 예규 및 판례 정보를 제공합니다.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

배우자의 급여를 본인소득과 혼용하여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은 현금증여에 해당함

페이지 정보

조회3,659회

본문

[ 제 목 ]

배우자의 급여를 본인소득과 혼용하여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은 현금증여에 해당함


[ 요 지 ]
증여자로 인정된 자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호
 
 
사    건 : 2013구합647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현AA
피    고 :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2014. 6. 11.
판 결 선 고 : 2014.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와 혼인하여 가사를 전담해온 전업주부이고, BB는 회계법인, 금융회사, 법률사무소 등에서 약 40여 년 간 근무해온 자이다.
 
나. BB는 2006. 3. 9.부터 2008. 10. 31.까지 총 35회에 걸쳐 자신의 급여 합계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자기앞수표 입금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00은행 00동지점 계좌, 00은행 00동지점계좌, 00은행 00동지점 계좌, 00은행 00역지점 계좌(0이하 통틀어 ‘원고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 1. 원고에게 “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6. 26.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3. 10. 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배우자인 BB의 위임에 따라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원고 계좌로 이 사건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와 BB 사이에 증여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완전포괄주의하에서도 재산 또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점,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1. 7. 14.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예금채권자가 원고라는 것과 증여세 부과에 있어 실질적 권리자가 누구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예금채권자라는사실만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증여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점, BB의 요청에 따라 2006. 11. 30. 조카 CC에게, 2007. 2. 5. 배우자의 친구 DD에게 자금을 일시 대여하기도 한 점, BB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금액을 투자한 점, 피고의 지도에 따라 2011. 9.경부터 2012. 1.경까지 BB 계좌로 이 사건 금액을 반환한 점, ③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전담하는 남편을 대신하여 급여를 관리하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④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고유재산에 해당하고, 혼인 중 재산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을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관계자의 진술

① BB는 2013.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본인이 받은 근로소득은 사회활동에 당장 쓸 돈을 제외하고는 원고에게 다 맡겨 두었다가 필요할때마다 원고로부터 받아서 사용하였다.

○ 조카나 대학동기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원고로 하여금 돈을 보내게 하였고, 사회생활 중 돈이 부족한 경우 원고로부터 받아쓰거나 본인 구좌로 송금받아 사용하였다.


(2) 원고의 금융소득 등

① 원고는 원고 계좌로 35회에 걸쳐 이 사건 금액을 나누어 받은 후 1회당 약 0,000만 원(BB 근로소득의 약 82% 상당) 입금 <, 00은행 00동지점의 계좌로 송금하여 원고의 자금을 포함하여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한 뒤 환매하였다. 그리고 환매한금액을 다른 입금액과 함께 재투자한 다음 다시 원고 명의의 00은행 계좌에 재입금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금액을 투자하여 아래와 같이 이자 및 배당소득을 취득하고, 원고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원고 계좌에 이 사건 금액을 송금받기 전에 약 29억 원의 금융자산이 예치되어 있었다.

(3) BB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

① 2007. 1.부터 2009. 1.까지 BB 계좌에서 신용카드로 생활비가 지출되었는데, 인출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매월 초 평균 221만 원이고(2007. 3.부터 2007. 9.까지내역은 미제출되었다), 원고 계좌에서 인출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2006. 7.부터 2008.12.까지 총 000만 원이다.

② BB의 이자 및 배당소득은 2006년 00,000,000원, 2007년 00,000,000원,2008년 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0, 11,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제31조 제1항은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 제44조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금액이 원고 계좌로 입금된 이상 위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투자목적이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2011. 9.경부터 2012. 1.경까지 BB 계좌로 이 사건 금액을 반환한 점, 원고와 BB는 최고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조세회피를 위해 명의를 이전 할 이유가 없는 점, BB는 원고에 비해 금융소득이 적고, 근로소득 중 82%를 원고 계좌에 입금한 점, 원고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BB의 조카인 CC이나 대학동기인 DD에게 지급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금액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투자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 추정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다. 그러므로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참조). 따라서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만을 예금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은 명의자만이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다.

②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용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제830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 한명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이혼 시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현행 부부재산제도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상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혼인의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고, 혼인 중에 대외적인 관계에서 공유적 권리가 인정되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나, 상증세법 제44조, 제45조에 의해 양도받은 재산 그 자체나 취득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게 되어 있으므로, 상대방 배우자는 증여세부과를 면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비록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지만 혼인 중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이라서 실질은 공유인 재산을 양도의 형식으로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배우자간 공제를 두어 증여가액이 6억 원에 이르기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혼인 중
재산이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하고 이혼시 지급하는 재산분할금에 대하여 과세 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배우자 중 한명이 다른 일방의 자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예금하였다면, 그 예금은 대·내외적으로 모두 명의자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되고, 명의자가 증여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관청은 명의자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배우자공제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③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 계좌는 대외적인 권리관계와 대내적인 실질이 완전히 반대로 형성되는 것이고, 부부의 의사도 대외적인 법률관계는 명의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형성하겠다는 것이므로, 제3자의 신뢰나 거래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그 귀속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가릴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당해 자금이 어느 배우자로부터 제공되었는가가 명의신탁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될 수는 있으나, 자금의 대부분을 일방 배우자가 제공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예금계좌가 다른 상대방에게 명의신탁된 예금계좌라고 볼 것은 아니다. 즉, 민법이 혼인 중에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한다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자금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당해 예금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그와 달리 상대방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위해서는 자금을 제공한 것 외에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부부 간에 예금을 반환해야 할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라면 더 이상 대내적·대외적 관계의 불일치가 문제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그 귀속여부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대외적인 관계에 대해서만 공동의 이해에 따라 명의신탁 여부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④ 원고는 자신 명의 계좌 이외에 BB 계좌를 개설하거나 종전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금액을 투자할 수 있었고, BB는 인터넷뱅킹을 할 경우 굳이 원고 계좌를 이용할 필요 없이 직접 예금계좌를 개설·관리할 할 수 있는 점, BB는 금융회사 및 법률회사에서 근무하여 원고 계좌를 이용할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00은행 직원인 EE으로부터 증여세에 관하여 고지받은 점, 원고는 이 사건 금액을 투자하여 취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자신의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한 점, 원고는 생활비를 대부분 BB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세무조사 후에 BB에게 반환한 점, 이 사건 금액은 원고의 돈과 함께 원고 계좌에 입금되어 있다가 원고 명의로 투자되고, 투자 종료 후 원고 계좌로 다시 입금된 점, BB는 조세회피 등 다른 목적을 위해 원고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BB는 상당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자 및 배당소득도 있었으므로, 배우자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인감도장 등 계좌인출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BB를 위해 이 사건 금액을 입금받아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Total 112건 1 페이지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112 답변글 상속재산의 재협의분할시 증여 해당여부 인기글 6015
111 상속재산의 재협의분할에 따른 증여 여부 인기글 5727
110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2007.01.01. 이후 증여분) 인기글 5298
109 답변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증여자와 그 배우자의 동일인 간주 인기글 4831
108 답변글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액 인기글 4641
107 답변글 계약서상 보험금수취인이라도 실제 보험금의 귀속자가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인기글 4573
106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인기글 4568
105 증여세 비과세 인기글 4352
104 답변글 증여한 2억원이 혼수비용으로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기글 4312
103 답변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명의변경을 사전증여행위로 보아 명의변경일을 증여일로 봄 인기글 4240
102 답변글 연대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인기글 4216
101 답변글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여부 인기글 4090
100 답변글 연대납세의무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인지 여부 인기글 4066
99 답변글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증여세 과세여부 인기글 4057
98 답변글 증여받은 재산 반환 후 다시 증여받은 경우 재차증여 합산여부 인기글 4043
97 답변글 재협의분할의 경우 인기글 4027
96 답변글 주거지역 소재 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인기글 4006
95 답변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해당여부 인기글 3943
94 답변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음 인기글 3921
93 답변글 최초의 협의분할의 경우 인기글 3900
92 답변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인기글 3870
91 답변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인기글 3842
90 답변글 아버지로부터 송금 받은 외화금액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인기글 3833
89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인기글 3800
88 보험금의 증여 인기글 3789
87 답변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자가 승계・부담하는 경우 인기글 3781
86 답변글 父로부터 자금을 이시 차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인기글 3768
85 답변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여부 인기글 3767
84 답변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금전무상대출 행위에 대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세 과세할 수 있음 인기글 3745
83 답변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대가를 지금하지 않는 경우 인기글 3730
82 답변글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후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시 증여재산공제 가능 여부 인기글 3730
81 답변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해당 여부 인기글 3727
80 답변글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인기글 3701
79 답변글 금전을 증여받은 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인기글 3701
78 답변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적용 인기글 3699
77 신탁이익의 증여 인기글 3680
76 답변글 이혼한 생부(生父)와 생모(生母)의 동일인 배제 인기글 3673
75 답변글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인기글 3668
74 답변글 보험료 증여여부 인기글 3667
열람중 답변글 배우자의 급여를 본인소득과 혼용하여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은 현금증여에 해당함 인기글 3660
72 답변글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방법 등 인기글 3649
71 답변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부양의무자의 교육비나 생활비 등 인기글 3624
70 답변글 증여세 계산시 기 증여재산공제한 금액을 차감한 처분은 정당함 인기글 3599
69 답변글 영농자녀가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여부 인기글 3593
68 답변글 배우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배우자 증여공제를 배제함 인기글 3576
67 답변글 수증자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인기글 3569
66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 인기글 3568
65 답변글 청구인이 부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인기글 3549
64 답변글 다른 형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인기글 3546
63 답변글 양도인에 대한 양수인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한 경우 인기글 351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