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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배우자 취득시기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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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 목 ]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배우자 취득시기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 요 지 ]
재산분할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현물분할과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방법을 혼용하여 재산분할을 한 것으로 볼 것이지 재산분할채무금 지급에 갈음하여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한 대물변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배우자가 취득한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사      건
 
2012두109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XX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25. 선고 2011누34414 판결
 

판 결 선 고
 
2012. 9.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대법원 2003. 11. 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 참조).

2.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9. 6. 1. 전 남편인 이AA으로부터 2004. 7. 23. 이AA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2008. 1. 25. 재산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았다가 2009. 6. 23. 제3자에게 양도한 데 따른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원인은 재산분할이 아니라 대물변제라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와 이AA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7르1715 사건에서 2008. 1. 25. 조정이 성립하였는바, 그 조정조항 제1항 전문에서 “이AA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재산분할 000원, 위자료 000원, 부양료 000원 합계 000원에서 기 지급한 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확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재산분할로 이AA이 원고에게 이행할 내용은 부동산이 아닌 금전이다.

② 조정조항 제1항 후문에서 “재산분할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정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이 조정조항 제1항 전문에서 정한 재산분할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③ 조정조항 제2항에서 “이AA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가능한 최대금액을 추가 대출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AA이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④ 조정조항 제3항에서 “이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성립일로부터 14일 내에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조정조항 제3항은 조정조항 제1항 후문에서 정한 대물변제의 이행시기를 구체화함과 아울러 이A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자료, 부양료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가 아니라 재산분할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라는 의미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원심은 나아가,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원인은 재산분할이 아니라 대물변제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9. 6. 1.을 취득일로 보고 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AA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인 2004. 7. 23.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가 이AA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항소심에서 2008. 1. 25. 이AA이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정한 조정이 성립하였고(조정조항 제3항),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2008. 1. 25.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② 위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사건의 제1심판결인 서울가정법원 2007. 8. 22. 선고 2005드합4062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원고에게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없고, 이AA에게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와 빌라 1채, 토지 8필지 등 10건의 부동산 시가 합계 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주식 등 총 000원 상당의 적극재산과 대출금 채무 000원의 소극재산이 있어 순재산은 000원이라고 인정하고, 이AA으로 하여금 위 순재산의 약 20%에 해당하는 24억 원을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를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③ 이AA은 위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사건의 제1심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서만 그것이 이AA의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에 대하여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이AA의 재산 중 이 사건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과 주식은 이AA의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형성되거나 이AA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특유재산으로 평가되나 처인 원고가 가사를 전담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위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다만 그와 같은 사정을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 데 참작하였다).

④ 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7르1715 사건에서 성립한 조정의 조정조항에 의하면, 조정조항 제1항 전문에서는 이AA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금액을 2008. 1. 4. 기준 000원으로 확정하고 있을 뿐이고, 조정조항 제1항 후문, 제3항, 제4항 등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000원으로 평가하여 이AA이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조정조항 제1항 전문의 재산분할 액수로 정한 금액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가치(위 평가액 000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채무액을 공제한 금액)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법원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으로 인정하고 당사자 일방인 이AA이 상대방인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그 가액이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이전되어야 할 재산의 금전적 평가액 내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함과 아울러 나머지를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조정이 성립한 이상, 이는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현물분할과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방법을 혼용하여 재산분할을 한 것으로 볼 것이지, 재산분할의 조정조항 중에 이AA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금액을 특정한 금액으로 확정하고 재산분할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이 재산분할이 아니라 재산분할채무금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원고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때가 아니라 이AA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원인을 재산분할이 아니라 대물변제라고 보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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