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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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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 목 ]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 요 지 ]
민법상배우자가 아닌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8.3.29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시 ○○○을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자는 배우자상속공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위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과오납환급상당액 69,905,082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1999.10.4 청구인에게 1998.3.29 상속분 상속세 174,58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7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부인 ○○○가 1969년도에 사망하여 1970.11월에 ○○○과 재혼하여 사망할때까지 결혼생활을 하였는 바, 1996.12.31 이전 상속개시분에 대하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하다가 1997.1.1 이후 상속개시분에 대하여는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재정경제부 예규등은 국세기본법 제39조 등에서 사실상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않고 소급과세의 금지조항등에 위배되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 

(2)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일과 상속세 신고일 이후인 1998.12.21 수령하였는 바, 상속개시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금액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배우자가 법정상속인으로서 실제상속받은 재산을 근거로 배우자상속공제를 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상속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에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받을 법률상의 권리(채권)라 할 것이어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상속개시후에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금액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 건 심리기간 중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심리를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①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상속개시후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국세환급금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상속개시일은 1998.3.29로 1997.1.1부터 시행되는 1996.12.3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상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에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민법상의 배우자 법정상속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전(1996년 이전) 상속세법에서 배우자상속공제 방침의 하나로 일정금액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공제액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는데, 결혼년수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액이 달라지는 종전 상속세법 체계하에서는 사실혼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일응 타당한 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민법상의 법정상속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행 배우자상속공제제도에서는 민법에 의한 법정상속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1997.8.13자 재정경제원 예규(재산46014-272)등을 근거로 사실혼배우자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새로운 새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 납세자에게 불리한 새로운 세법해석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를 인정한 종전 예규는 모두 1996년 이전 상속세법에 관련된 해석이고 사실혼배우자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부인한 1997.8.13 재정경제원예규는 1997.1.1 시행된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대한 예규이므로 구법(1996년 이전)과 신법상의 배우자공제제도를 동일한 것으로 본다면 소급과세여지가 있고 1997.8.13 재정경제원예규를 신법에 대한 해석으로 본다면 소급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법이 1996.12.30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배우자상속공제제도는 종전의 일정액공제제도(1990년 이전)내지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일정액을 가산하는 공제제도(1991년-1995년) 및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신고한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1996년 적용)와는 달리 민법상의 법정상속액 이내의 실제 상속액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로 바뀌면서 결혼연수를 감안하여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는 제도는 없어졌다는 점에서 구법상의 배우자공제제도와 신법상의 배우자공제제도를 동일성이 유지된 같은 제도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1997.8.13 재정경제원예규는 신법에 대한 해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비록 종전의 예규 및 관행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법에 대한 것이고 신법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1998.3.29 상속이 개시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사실혼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그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 위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1995년도에 그 소유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1998.10월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시정요구에 따라 1998.12.21 처분청이 환급한 것으로, 쟁점금액을 상속개시후에 청구인이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쟁점금액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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