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 페이지 정보 조회2,391회 목록 본문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반환 해당여부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재산세과-91, 2010.02.1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