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여부 페이지 정보 조회4,150회 목록 본문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여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상속증여세과-392, 2014.10.07)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