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
소득내용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배제 정당함
|
3501 |
61 |
수증자가 증여후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범위
|
3492 |
60 |
사별한 생부(生父)와 생모(生母)의 동일인 배제
|
3432 |
열람중 |
신탁이익의 증여
|
3418 |
58 |
신탁이익의 증여
|
3402 |
57 |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교육원으로부터 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지 여부
|
3377 |
56 |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3372 |
55 |
증여재산공제
|
3356 |
54 |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3319 |
53 |
보험료 불입시점마다 보험료를 증여받은 경우 보험료의 증여시기
|
3304 |
52 |
부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동일인 증여 합산대상 해당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방…
|
3290 |
51 |
비거주자 당시 증여받고 거주자신분으로 재차 증여받은 경우
|
3287 |
50 |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배우자 취득시기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
3197 |
49 |
담보된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3182 |
48 |
차입한 금액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
3134 |
47 |
배우자의 차명계좌에서 보험료가 납입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
3126 |
46 |
비거주자 동일인으로부터 국외재산과 국내재산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
3106 |
45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3043 |
44 |
특수관계자의 부동산무상사용 분에 대한 증여세과세 적법여부
|
3028 |
43 |
기타이익 증여의 과세요건인 재산가치증가사유일이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이후로 가산세 감면이 타…
|
3017 |
42 |
母에게 증여받기 전에 父가 사망한 경우 합산과세 여부
|
2961 |
41 |
외국법에 의하여 혼인한 경우 배우자 증여공제가 가능함
|
2960 |
40 |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2942 |
39 |
동일인으로 보는 배우자의 범위
|
2895 |
38 |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
2826 |
37 |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가치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
|
2809 |
36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동생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상양도분에 대…
|
2726 |
35 |
이혼 조정에 의한 재산분할을 위장이혼 형식을 빌린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
2704 |
34 |
배우자공제의 인정 여부
|
2606 |
33 |
공제대상 배우자의 범위
|
2600 |
32 |
배우자증여공제
|
2599 |
31 |
재산취득자금, 채무상환자금, 차명계좌의 증여추정
|
2574 |
30 |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자력 취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 간의 증여로 보지 않음
|
2566 |
29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부동산의 무상사용은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규정을 적용함
|
2525 |
28 |
위자료
|
2517 |
27 |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
|
2497 |
26 |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대주주인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경영권을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
|
2495 |
25 |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2494 |
24 |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입증할 필요가 있음
|
2487 |
23 |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이고 반환한 금액의 일부가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변제한 것인 경우 이…
|
2475 |
22 |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
2468 |
21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2449 |
20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
|
2444 |
19 |
기업경영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주식 취득한 것을 증여세 과세 처분한 것은 정당함
|
2436 |
18 |
남편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
2434 |
17 |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의 범위
|
2433 |
16 |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입법취지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2417 |
15 |
부담부증여
|
2412 |
14 |
제3자의 채무보증으로 담보된 재산이 증여될 경우 부담부증여 적용배제
|
2412 |
13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 별개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