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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

증여한 2억원이 혼수비용으로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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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 2억원이 혼수비용으로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청구인은 증여받은 2억원을 혼수비용에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처분청의 구체적인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위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된 바도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08서3157,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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