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한 2억원이 혼수비용으로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조회4,373회 목록 본문 증여한 2억원이 혼수비용으로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청구인은 증여받은 2억원을 혼수비용에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처분청의 구체적인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위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된 바도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08서3157, 2008.12.3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