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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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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액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재산세과-357,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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