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액 페이지 정보 조회4,704회 목록 본문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액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재산세과-357, 2010.06.0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