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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누락된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에 대하여는 그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3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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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누락된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에 대하여는 그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3인)에게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 사건번호 】 국심 2006서2138(2007.3.22)

【 결정요지】

ㅇ 처분청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증여재산(상속개시 10년이내 증여재산 11억원) 등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06.3.14. 상속세를 과세함

ㅇ 청구인은 쟁점증여재산은 상속인 중 3인이 증여받은 것이므로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는 이들 3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상증법 제3조 등에서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합산하며,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증여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3인)에게만 쟁점증여재산의 신고누락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2138(2007.3.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5.22. 피상속인인 모(母) 오○○○이 사망함에 따라 2004.11.20. 상속재산가액은 7,272백만원, 상속세과세가액은 6,247백만원 등으로 하여 관련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 먼저, 상속인 중 김○○○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김○○○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병원 부속토지인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에 저가 임차한 것으로 보아 2005.6.7.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2000년 1기~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87,821,240원(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6.8.17. 피상속인이 쟁점보증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심판청구결정○○○2006.8.17)에 따라 위 쟁점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였고, (2)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06.2.28.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 외 2필지 상속재산 45,336천원, 채무과다공제액 157,034천원 및 상속개시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1,169,207천원(이하 “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 등 상속세과세가액 1,344,075천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상속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6.3.14.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2004년 귀속분 상속세 617,461,68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31,883,06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보증금의 존부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으나, 처분청이 쟁점보증금에 대하여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상속세 계산시 쟁점보증금 및 쟁점부가가치세를 부채금액으로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


(2) 상속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납득하지만, 각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그 가산세를 부담토록 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상속세 신고누락금액 중 용산구 이태원동의 상속토지 45,336천원, 채무과다공제액 157,034천원 등은 전체 상속인에게 공동책임이 있으나, 쟁점증여재산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중 김○○○에게 350,000천원, 김○○○에게 384,837천원, 김○○○에게 400,000천원, 김○○○의 배우자 최○○○에게 134,300천원을 각각 증여하였고, 그 외 청구인, 김○○○, 김○○○ 3인에게는 증여사실이 없다.이에 따라 쟁점증여재산의 신고누락에 따른 가산세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받은 김○○○ 외 2인만이 부담할 수 있도록 과세(배분)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당초 쟁점보증금에 대하여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피상속인이 쟁점보증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심판청구결정에 따라 위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보증금 및 쟁점부가가치세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관련법령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법령에 없는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보증금 및 쟁점부가가치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신고누락된 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관련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3인)에게만 과세(배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쟁점① 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쟁점② 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癜제1001조癜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 2 【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癜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05.6.7. 상속인 중 김○○○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병원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쟁점보증금(200,000,000원)에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2000년 1기~2005년 1기분 쟁점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2006.8.24. 피상속인이 쟁점보증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심판청구결정○○○2006.8.17)에 따라 쟁점부가가치세를 전액 결정취소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보증금의 존부에 대하여 알 수 없으나, 처분청이 쟁점보증금에 대하여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금액으로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김○○○과 오○○○간에 쟁점토지의 임대보증금을 200,000천원(임대기간 1997.1.1.부터 60개월간)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1996.12.26)를 제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증금 및 쟁점부가가치세를 이 건 상속세 과세시 확정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보증금 등을 채무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쟁점보증금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 사실상 과세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제시증빙만으로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확정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2)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이 2000.4.12.부터 2003.11.28. 기간동안 상속인 6인 중 김○○○, 김○○○, 김○○○ 등에게 생전증여한 쟁점증여재산(1,169,207천원) 등 상속세과세가액 1,344,075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131,883,060원(신고불성실 64,290,516원, 납부불성실 67,592,544원)을 포함하여 총결정세액을 2,805,280,890원으로 산출한 후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이 건 상속세 617,461,6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상속인 중 김○○○, 김○○○ 및 김○○○(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2006.3.28. 아래와 같이 총결정세액에 대한 상속인별 배분비율 및 납부할 세액과 연대납세의무 사실을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증여재산의 신고누락 책임은 상속인 6인 중 이를 증여받은 김○○○ 외 2인에게 있으므로 신고누락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증여받은 상속인들에게만 부담될 수 있도록 과세(배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78조 등의 규정은 상속세 과세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며,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증여재산의 신고누락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쟁점증여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에게만 과세(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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