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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경우, 신고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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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음

【 사건번호 】 국심 2007서0733 (2007.7.19)

【 결정요지】

ㅇ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는 조망권,실내장식 등에 있어 차이가 있고, 시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청구인이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바

-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이전 3개월이내 매매계약체결된 아파트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수직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총 15층 중 1개 층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조망권 등에 영향을 미쳐 매매가액을 크게 차별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ㅇ 다만,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에 신고불성실가산세 1.6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직권으로 살펴보면,

- 상증법 제7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을 미달신고한 경우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한 재산으로서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면서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상증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근거하여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미달신고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7서733(2007. 7. 19)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7.1.26. 청구인에게 한 2005.4.13. 증여분 증여세 23,208,77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4.13. 형 이○○○으로부터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지분 50%를 증여받고, 2005.4.18.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인 552,500천원으로 평가하고 지분율에 해당하는 276,25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39,825천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2005.2.19. 매매계약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74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지분율에 해당하는 370,0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1,618,150원 등을 가산하여 2007.1.26. 청구인에게 2005년 증여분 증여세 23,208,7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는 조망권, 실내장식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시가에 관한 정보가 없는 청구인이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있는 국세청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를 보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한 결과 2005.3.3. 쟁점아파트 바로 위층인 1418동 801호(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가 740,000천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고,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며, 같은 라인의 바로 1개 층 차이로서 조망권 등에서 크게 차이가 없어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기준시가는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시가가 확인되는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80조 【가산세 등】

③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기준시가인 552,500천원으로 평가하고 지분 50%에 해당하는 276,25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2005.4.18. 증여세 39,825천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2.19. 매매계약된 매매사례아파트의 가액 74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가액으로 하고 지분에 해당하는 370,0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2007.1.26. 청구인에게 23,208,770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매매사례아파트의 조망권 등이 쟁점아파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거래가액이 포함되며, 면적․위치․용도․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수직선상에 위치한 동일 면적의 아파트이고, 전체 15층인 건물 중 7층(701호)인 쟁점아파트와 8층(801호)인 매매사례아파트 사이에는 1개 층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조망권 등에 영향을 미쳐 매매가액을 크게 차별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증여일 현재 매매사례아파트의 기준시가가 552,500천원으로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와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2005.2.19.로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인 2005.4.13. 이전 3월 이내이고 매매가액이 부당하게 형성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는 시가가 확인되며 처분청은 시가가 확인되는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1,618,15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을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미달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나, 신고한 재산으로서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이 건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함으로써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처분내용에 일부 잘못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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