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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매사례 거래는 방송송출권 등의 특약사항이 반영되어 시가보다 높게 거래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이 거래하는 통상적인 거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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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구 3513(2007.9.3)



주 문


○○○세무서장이 2006.7.2.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상속세 4,616,443,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001.9.1.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 여영희 외 3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2.3.23.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주식회사 ○○○ 방송(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 4,5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262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266원으로 평가하여 평가차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국세청장은 ○○○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이하“○○○식”이라 한다)가 2001.3.10.(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에 각각 주당 2,100원에 거래(이하 “쟁점매매사례 거래”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지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매사례 거래가액인 주당 2,100원을 시가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결정가액과 매매사례가액과의 평가차액 8,344,700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6.7.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상속세 4,616,443,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상속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하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이 시가로 본 쟁점매매사례 거래는 통상적인 주식거래계약이 아니라 부속계약서의 특약조건에「○○○이 4년간을 타경쟁사에 우선하여 1개 채널을 지정하여 24시간 고정송출하는데 청구외법인이 적극협조」하도록 되어 있고, 주식회사 ○○○의 경우도 「향후 5년간 4개 공중파 방송의 최인접 채널로 청구외법인이 24시간 고정하여 송출하기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매매사례 거래가액은 순수하게 주식가치만을 반영한 가액이 아닌 캐이블TV의 최선호 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가격이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매사례 거래는 특수관계없는 법인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조사청이 ○○○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은 이 건 주식계약 전에도 청구외법인의 9번 채널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의 경우 부속계약서의 특약조건은 “주식양도자는 매수인의 특정채널확보노력에 적극협조한다”는 의미일 뿐, 쟁점주식거래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특정채널 고정송출권리가 확정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주식회사 ○○○의 경우 부속계약서가 주식취득일로부터 약 5개월후 작성된 것으로 쟁점주식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채널지정 및 프로그램 송출방법은 주식매매계약의 매도자가 아닌 청구외법인과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결정된 사항이어서 매매사례거래가 특약사항이 있는 거래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매사례 거래는 방송송출권 등의 특약사항이 반영되어 시가보다 높게 거래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이 거래하는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癜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癜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癜감정癜수용癜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처분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2001.3.10. ○○○, 2001.6.1. 주식회사 ○○○과 청구외법인과의 쟁점매매사례 거래가 매매계약서의 부속계약서에 특약조건이 부여되고 있으나 부속계약서의 특약조건은 “매수인의 특정채널 확보에 적극협조한다”는 의미일 뿐 주식거래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특정채널 고정송출권리가 확정적으로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식회사 ○○○과의 부속계약서는 당해 주식취득일부터 5개월후 작성되어 특약조건이 부여된 조건부 거래로 인하여 거래가액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청구인 주장과 다르다.


(나) 부속계약서에 따른 채널지정 및 프로그램 송출방법은 양도자인 주식회사 ○○○가 아닌 청구외법인(○○○)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될 사항이므로 이는 주식가격결정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주식회사 ○○○은 2001.8.1. 청구외법인과 방송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 건 프로그램 공급계약 체결전인 2001.1.1.~2001.6.30.에도 주식회사 ○○○은 9번채널을 계속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2001.3.10.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간 쟁점매매사례 거래내용은 아래〈표1〉과 같으며, 2001.6.1.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간의 쟁점매매사례 거래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

〈표2〉2001.6.1. 주식회사 ○○○와 ○○○과의 주식거래내용 ○○○

(3) 상속개시일 전후의 청구외법인의 주식거래내용은 아래와 같다.

○○○

* 2002.3.19. ○○○과의 거래는 경영권이 포함된 거래이다.

(4) 쟁점매매사례 거래에 따른 계약서와 부속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1.3.10.자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간 쟁점매매사례 거래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에 “이 계약은 주식을 주식회사 ○○○에 양도하고 양수받는 것에 관련하여 제반 권리의무사항 및 상호협력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체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조(주식의 양수도)에는 “쟁점주식은 의결권은 물론 일체의 권리제한이 없는 기명식 보통주식이며 매매대금은 계약체결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조(계약의 효력 및 해제·해지)에는 “일방당사자가 이 계약서나 부속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5조(양도)에는 “이 계약에 의한 권리이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6조(협조의무)에는 “양방은 협조사항의 범의와 내용을 별도로 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체결하는 부속계약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 계약 및 부속계약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동 부속계약서에는 주식회사 ○○○(갑)와 주식회사 ○○○(을)외 각 ○○○이 계약에 참여하였으며 “1. (갑)은 갑과 을이 참여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및 그 부속계약이 홈쇼핑프로그램의 고정송출을 그 주요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을)이 제작하여 (병)에게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향후 4년간 (을)이 타경쟁사에 비해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1개 채널번호로 24시간 고정하여 가입자들에게 송출하도록 하는 (을)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4.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부속계약서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 ○○○사간에 체결한 프로그램송출에 관한 공급계약서 제3조(채널송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주식회사 ○○○의 프로그램을 24시간 빠짐없이 9번채널에 편성하여 송출하며, 청구외법인은 계약기간동안 주식회사 ○○○의 채널번호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5조에는 송출료(매월 30,000천원)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2001.3.10. 주식회사 ○○○, 2001.6.1. 주식회사 ○○○과의 쟁점매매사례 거래가 매매계약서의 부속계약서에 특약조건이 부여되고 있으나 부속계약서의 특약조건은 “매수인의 특정채널 확보에 적극협조한다”는 의미일 뿐 주식거래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특정채널 고정송출권리가 확정적으로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1.3.10.자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이 체결한 쟁점매매사례 거래계약서 제3조(계약의 효력 및 해제·해지)에는 “일방당사자가 이 계약서나 부속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6조(협조의무)에는 “양방은 협조사항의 범위와 내용을 별도로 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체결하는 부속계약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 계약 및 부속계약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동 부속계약서 제1호에는 “청구외법인과 ○○○간에 참여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및 그 부속계약이 ○○○의 고정송출을 그 주요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식회사 ○○○은 쟁점매매사례 거래이후 ○○○의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사항에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매입목적을 「사업시너지증대와 유대강화」라고 공시하였으며 주식회사 ○○○의 사업보고서에서도 타법인 출자목적을 「안정적인 송출기반확보」라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주식회사 ○○○과의 주식거래(2001.6.1.)의 경우 위 계약을 체결한 후 부속계약서가 2001.10.31. 작성(당해매매 거래일로부터 약 5개월후에 부속계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쟁점매매사례 거래 계약체결 당시 작성된 서류가 아니며 부속계약서의 특약조건으로 인하여 거래가액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나, 그렇다면 이 부속계약서가 어떠한 연유에서 작성되었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고, 주식회사 ○○○은 2001.6.1. 쟁점매매사례 거래 당시에는 ○○○ 광고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부속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01.11.부터 ○○○ 광고를 시작(채널 15번)하여 2003년 이후에는 11번 채널(MBC와 KBS1사이)로 송출된 것으로 인터넷의 ○○○ 연혁에서 확인된다.


(7) 처분청은 2001.8.1. 주식회사 ○○○과 청구외법인이 방송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2001.1.1.~2001.6.30. 기간 중에도 9번채널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나, 주식회사 ○○○은 2000.7.1.~2001.2.28.까지는 채널 13번을 사용하였으며 2001.3.1.이후부터 채널 9번을 사용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면서, 가사 주식회사 ○○○이 2001년 상반기까지 9번채널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향후 고정송출권 확보차원에서 쟁점주식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이다.


(8) 살피건대, 쟁점매매사례 거래시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부속계약서의 약정내용을 살펴보면, 방송송출권 권리 보장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매매계약서 제3조)하며, ○○○의 경영주가 바뀌거나 매입자가 주식을 매도하여도 송출권이 보장된다는 계약조항(매매계약서 제5조)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홈쇼핑업체들이 청구외법인과 같은 유선방송업체가 송출하는 유선방송에 자사가 제작한 광고프로그램을 독점적으로 방영할 수 있는 고정채널을 공중파방송(KBS1, KBS2, MBC, SBS)사이에 배정받기 위한 특수목적이 포함된 상황하에서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과,


사업권 및 경영권을 일체로 하여 양도한 주식거래의 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시가로 볼 수 없는 것(○○○, 1990.1.12., ○○○, 2006.7.10. 같은 뜻)이므로 홈쇼핑사업의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안정적인 방송송출권의 확보라면 ○○○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가 ○○○사업자에게 방송송출권을 대가를 받고 파는 주식매매가격은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매사례 거래가액은 순수하게 주식가치만을 반영한 가액이 아닌 케이블TV의 최선호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가격이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005.10.27.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독점적인 방영권의 확보 등 특수목적이 감안된 1주당 2,100원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결정하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결정가액과 매매사례가액과의 평가차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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