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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대출금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청구인들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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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3384(2007. 12. 13.)



주 문


○○○세무서장이 2006.6.29 청구인들에게 한 2003년 상속분 상속세 14,530,210원,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증여세 48,934,440원(2000년 증여분 증여세 7,141,905원, 2001년 증여분 증여세 36,761,900원, 2003년 증여분 증여세 5,030,635원)의 부과처분은 모 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중 150,000천원을 청구인들의 부채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모(母) 배○○○(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생전에 모의 소유인 ○○○와 서울시 ○○○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2000.10.25 7,000만원, 2001.6.20 1억원, 합계 1억 7,000만원을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그 중 1억 5,000만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2000년 4월 부(父) 이○○○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청구인들 소유건물인 ○○○번지의 상가건물(이하 “쟁점상가건물”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반환 및 수리비 등에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배○○○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조사시 쟁점대출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간주하여 청구인들중 이○○○가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중 원금상환 해당분 30,138천원과 이○○○가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중 원금상환 해당분 28,486천원을 차감한 후 2006.6.29 청구인들에게 2003년 상속분 상속세 14,530,210원, 2000년 증여분 증여세 7,141,900원, 2001년 증여분 증여세 36,761,900원, 2003년 증여분 증여세 5,030,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0년 4월 부(父) 이○○○의 사망으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이○○○ 지분 40%, 이○○○ 지분 30%, 이○○○ 지분 30%로 각 상속받았다.


당시 이○○○는 사업에 실패하여 상속재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이○○○는 대학 시간강사로 출강하여 생활이 여의치 않았다. 이런 이유로 상속받은 쟁점건물의 점포 3개중 2개를 인수받아 이○○○와 이○○○가 각 운영하기로 가족간 합의하였는 바,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고 시설비를 조달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청구인들이 쟁점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지 아니하고 모 배○○○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게 된 이유는 이○○○의 사업실패로 보증을 섰던 이○○○가 곤란에 빠진 적이 있어 형제간 불신이 깊었고, 이○○○의 부채에 시달렸던 부 이○○○(2000년 4월 사망)는 형제간 공동지분으로 상속하면서 담보제공에 동의하지 말 것을 유언하였을 뿐만 아니라(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은 담보설정이 한건도 없음) 점포 인수에 참여하지 않은 이○○○이 담보제공자가 되는 것을 동의할 수 없었다.


또한 당시 3개의 점포 임대료를 형제간 지분대로 나누는 것 보다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 중 두 개를 이○○○와 이○○○가 각각 하나씩 인수·운영하며, 이를 통하여 모 배○○○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 한 점포의 임대료를 원금 상환함으로써 이○○○의 생계는 물론 수입이 없었던 배○○○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가족간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모 배○○○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들이 은행으로부터 쟁점대출금 상당액을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가족간 합의하였고, 그에 따른 이자를 매달 모 배○○○ 예금계좌를 통해 지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대출금은 사전증여 재산이 아닌 청구인들의 부채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쟁점건물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

된 쟁점대출금 (상속인별 소유지분 및 증여금액 : 이○○○ 4/10, 60,000천원, 이○○○ 3/10, 45,000천원, 이○○○ 3/10, 45,0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상속인 이○○○가 증여임을 시인한 바 있고, 이○○○와 이○○○가 피상속인에게 매월 입금한 금액이 생활비조로 입금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며, 차용증서 등 채권·채무 관련 서류가 없으므로 원금상환 해당분을 차감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대출금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청구인들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

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

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

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들이 모(母) 배○○○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받은 쟁점대출금을 청구인들 소유건물인 쟁점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 반환 및 수리비 등에 사용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대출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조사시 쟁점대출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간주하면서 청구인중 이○○○가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중 원금상환 해당분 30,138천원과 이○○○가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중 원금상환 해당분 28,486천원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배○○○의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은행으로부터 각각 70,000천원과 100,000천원을 대출받았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게 된 사유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들은 2000년 4월경 부 이○○○의 사망으로 ○○○번지에 소재한 상가건물(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이○○○ 40%, 이○○○ 30%, 이○○○30% 지분으로 상속받았으나, 이○○○의 사업실패로 상속재산이외에는 별다는 재산이 없었고, 이○○○는 대학 시간강사로 출강하며 생활이 여의치 않아 상가건물의 점포 3개중 2개를 인수받아 이○○○와 이○○○가 각각 운영하기로 가족간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가족간 합의에 따라 상속재산의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 반환및 상가개보수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상속재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는 바, 그 이유는 이○○○의 사업실패로 보증을 섰던 동생 이○○○가 어려운 지경에 처한 때가 있었고, 선친의 유언 및 형제간에 불신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피상속인 배○○○의 쟁점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담보에 따른 은행 대출금이자를 대출금이 발생한 시점부터 피상속인 배○○○의 예금통장으로 이자상당액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은 상속된 이후인 지금까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는 증빙으로 토지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마) 위 청구인들이 제시한 대출금 이자 지급내역과 쟁점부동산의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2001.6.20. 피상속인 배○○○ 명의로 신규로 100,000천원을 대출받았고,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2004.6.29. 전액완제될 때까지 매월 600,000원~90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들이 모 배○○○에게 송금한 이자지급 내역에 대한 금융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은행 ○○○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살펴본다.


○○○


② ○○○은행○○○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살펴본다.


○○○

(사) 이○○○는 ○○○세무서장이 발행한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연도별 소득금액 증명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2) 판 단


위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이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재산(상가)의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모 배○○○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대출하였고, 담보설정된 이후부터 그에 따른 대출이자를 청구인들이 모 배○○○의 예금계좌에 계속 송금해 온 사실이 금융자료 및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해 입증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출금은 모 배○○○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인들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이 모 배○○○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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