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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소유의 주택양도대금이 피상속인의 주택신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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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소유의 주택양도대금이 피상속인의 주택신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459(2006.1.27.)


주 문

○○○세무서장이 2004.6.4. 청구인들에게 한 2003.6.1. 상속분 상속세 325,869,76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 김○○○ 소유의 주택 양도대금 750,000,000원 중 338,213,000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피상속인 조○○○은 ○○○ 119-11에서 약국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3.6.1. 사망하였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조○○○의 상속인들(청구인들 명세 "별지")이다.

나. 처분청은 2003.6.1. 상속개시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한 바,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채무 중 피상속인이 배우자인 청구인 김○○○의 차입금 75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을 실제 채무액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금액을 채무불공제 하여 2004.6.4. 청구인들에게 2003.6.1. 상속분 상속세 325,869,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김○○○은 남편 조○○○과 1971.12.30. 결혼을 하였는데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모습을 보고 친정 부모가 결혼한지 3년이 지난 1974.1.24. ○○○ 128-16 소재 주택(이하 "처분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인 김○○○에게 사주었고 피상속인 조○○○은 1974.3.15.부터 동 주택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상속인이 그의 소유인 ○○○ 119-11,12,13, 소재의 기존주택을 헐고 ○○○빌딩을 신축하고자 하여 우선 청구인 김○○○ 소유인 처분주택을 담보로 2001.11.20. ○○○은행○○○지점에서 2억원을 대출받아 ○○○빌딩 신축비용으로 사용하다가 자금이 모자라 처분주택을 2002.10.21. 이시원에게 쟁점금액에 양도하여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건물신축자금으로 빌려 준 것이므로 이를 상속세신고시 차입금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이는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데도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처분주택을 친정부모님이 사주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친정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금액을 남편인 피상속인에게 건물신축자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소비대차와 관련한 계약서 등 입증서류가 없고 피상속인이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 김○○○은 건물신축자금으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340백만원을 입금하였고 공사대금지급분 중 278백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132백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보면, 청구인이 2001.11.20. 198,213,600원을 입금한 것은 확인되나 2002.8.13. 70백만원 및 2002.8.16. 70백만원은 입금자가 누구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빌딩신축공사대금지급내역을 보면 2001.4.2.∼2003.4.3.까지 1,018,147천원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때 피상속인의 공사자금원천이 따로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신축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2001.11.19. 주식회사 미래토건과 공사도급액이 600,000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2.8.22. 도급액을 274,000천원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대금지급내역은 주식회사 미래토건에 2001.11.22. 100,000천원, 2001.12.27. 382,000천원, 2002.7.25. 5,300천원, 2002.10.24. 4,790천원, 2003.1.27. 16,320천원 계 508,410천원으로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신뢰할 수 없다.

상속세조사과정에서 상속인들이 제시한 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2.1월∼2002.5월까지 자신의 소유인 ○○○ 611-14 외 2필지를 435,000천원에 양도하여 적어도 동 금액 이상이 신축공사에 사용할 자금이 준비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에게 처분주택의 양도대금 750,000천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김○○○ 소유의 주택양도대금 750,000천원이 피상속인의 신축주택자금으로 사용되어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김○○○은 쟁점금액이 남편인 피상속인이 신축한 ○○○빌딩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어 이를 상속채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호적등본,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등기부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김○○○은 피상속인과 1971.12.30. 혼인하였으며, 처분주택을 결혼한지 3년만인 1974.1.24. 취득하였다가 2002.10.21. 이시원에게 750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또한, 피상속인은 처분주택 1층에서 1974.3.15. ○○○약국을 개업하여 약국을 경영하여 오다가 2003.6.1. 사망하였다.

(2) ○○○구청장의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서(2001-건축과-신축허가-216, 2002.10.28.)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빌딩을 대지 338㎡에 건축연면적 1,149.84㎡의 규모로 근린생활 및 주택의 용도로 2001.7.11.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01.8.17. 건축주 명의를 장남인 조○○○로 변경한 후 2002.10.28. 피상속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청구인들은 ○○○빌딩신축공사의 실제 도급자는 김○○○이었다가 나중에 전○○○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들이 전문건설업면허가 없어 주식회사 ○○○토건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한 것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토건은 ○○○빌딩 신축공사도급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인 조○○○에게 2001.12.17. 220백만원, 2002.4.8. 106백만원, 피상속인에게 2002.8.30. 50백만원, 2002.10.25. 100백만원, 2002.11.28. 124백만원 계 6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및 처분청의 납세사실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 김○○○이 이○○○과 2002.8.9. 체결한 처분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750백만원으로 2002.8.9. 계약금 70백만원, 2002.8.16. 중도금 200백만원, 2002.10.21. 잔금 480백만원이며, 특약사항으로 중도금 중 180백만원은 대출을 받아 갚기로 하고 잔금 480백만원에서 융자금 200백만원을 공제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또한, 위 이○○○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은 청구인 김○○○에게 처분주택의 매매대금 750백만원을 지급함에 있어 2002.8.9. 계약금 70백만원, 2002.8.16. 중도금 70백만원, 2002.10.7. 중도금 180백만원, 2002.10.21. 잔금 430백만원(대출융자금 200백만원을 공제하고 230백만원을 실제 지급함)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사실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들이 제시한 ○○○빌딩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를 보면, 피상속인이 2001.11.11. ○○○ 140 김○○○과 체결한 계약서는 공사도급액이 840백만원, 공사기간은 2001.11.20.∼2002.8.30.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2002.10.7. ○○○ 765 전○○○과 체결한 계약서는 공사도급금액이 715백만원, 공사기간이 2002.6.1.∼2002.10.25.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인 조○○○가 2001.11.19. 주식회사 ○○○토건과 체결한 계약서는 도급금액이 600백만원, 공사기간이 2001.11.22.∼2002.8.30.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2002.8.22. 주식회사 ○○○토건과 체결한 건설공사변경도급계약서는 공사금액이 600백만원에서 274백만원으로, 계약자 공사발생부분은 조○○○ 326백만원을 피상속인으로, 공사기간은 2001.11.22.∼2002.8.30.에서 2002.8.22.∼2002.11.30.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공사도급계약서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실제 계약자인 김○○○이 공사도급금액을 실제 공사비 보다 적은 6억원으로 기재한 것은 세무절약을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6) 청구인 김○○○의 ○○○은행 예금계좌○○○에 의하면, 김○○○은 2001.11.20. 2억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은행예금계좌○○○에 같은 날 198,213천원을 입금하였고, 동 대출금은 2002.10.20. 상환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위 예금계좌에 2002.8.13. 70백만원, 2002.8.16. 7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 김○○○이 입금한 198,213천원은 우선 대출을 받아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였다가 2002.10.21. 처분주택의 잔금 430,000천원 중 230,000천원을 받아 이를 상환하였으며, 2002.8.13. 70,000천원과 2002.8.16. 입금된 70,000천원은 그 입금일자와 금액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 김○○○이 처분주택의 양도대금 중 2002.8.9. 중도금 70,000천원과 2002.8.16. 중도금 70,000천원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 김○○○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338,213천원은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7) 주식회사 ○○○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 의하면, 청구인 조○○○는 주식회사 ○○○토건에게2001.11.22.∼2002.4.11.까지 7차례에 걸쳐 487,600천원(2001.11.22. 100백만원, 2001.12.8. 22백만원, 2001.12.27. 140백만원, 2002.1.23. 22백만원, 2002.3.5. 50백만원, 2002.3.28. 100백만원, 2002.4.11. 53,6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 명의의 예금계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전○○○에게 2002.6.20.∼2003.4.3.까지 6차례에 걸쳐 357백만원○○○계좌에 2002.6.20. 3,000천원, 2002.7.4. 10,000천원, 2002.10.8. 50,000천원, ○○○은행 계좌○○○에 2002.10.24. 150,000천원, 2003.4.3. 4,000천원, ○○○은행 계좌○○○에 2002.8.26. 140,000천원〕을 입금하였다.

이 밖에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2.8.20. 주식회사 ○○○ 예금계좌○○○에 4,000천원, 2002.10.24. 주식회사 ○○○토건 예금계좌○○○에 4,790천원 등 2002.8.20.∼2003.4.3.까지 8차례에 걸쳐 김○○○, 이○○○, ○○○ 등에게 73,910천원을 입금하였다.

(7)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그의 소유인 ○○○ 611-14 대, 238.1㎡ 중 1/5을 2002.5.15. 12,000천원에, 같은 동 612-1 대, 1271.6㎡ 중 480㎡을 2002.1.10. 245,000천원에, 같은 동 612-10 대 396.15㎡를 2002.4.18. 165,000천원에, ○○○ 701-3 대, 710㎡ 중 66/910 및 같은 리 701-21 대 200㎡ 중 66/910를 2003.5.22. 362천원 에 매각하는 등 모두 5필지의 토지를 422,862천원에 매각하였으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보험금 및 예금상속재산은 17,747천원이다.

(8)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김○○○이 2001.11.20. ○○○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 받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같은 날 입금한 198,213천원과 처분주택의 중도금으로 받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140,000천원을 합한 338,213천원은 청구인 김○○○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인 김○○○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 조○○○ 명의로 주식회사 ○○○ 예금계좌에 입금한 487,600천원과 피상속인 명의로 전○○○ 예금계좌에 입금한 357,000천원을 합한 금액은 844,600천원이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예금계좌에 남아 있는 보험금 및 예금재산이 17,747천원 뿐인 사실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338,213천원이 ○○○빌딩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되어 이를 상속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주식회사 ○○○토건이 ○○○빌딩 신축과 관련하여 6억원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고 제시한 도급계약서 역시 실제 도급액과 서로 상이하여 그 진정성을 믿기 어려워 ○○○빌딩의 총 공사비가 1,142백만원 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그의 소유인 ○○○ 611-14 대지 등 5필지의 토지 매각대금 422,862천원 등의 재산이 있었음을 감안 할 때, 쟁점금액 중 338,21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빌딩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 338,213천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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