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와 관련된 각종 예규 및 판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일(명의개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지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조회2,693회

본문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일(명의개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지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7중1582(2007. 11. 7.)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0.16.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 증여세 318,729,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사촌형인 ○○○(2001년 5월~2003년 2월 기간 동안 ○○○으로 근무)은 2002.4.22.~8.13. 기간 중 협회등록법인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37,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사촌관계에 있는 ○○○의 계좌를 통하여 매입하였다가 출고하여 2002.8.19. 청구인의 계좌로 입고하였다.


그 후 ○○○은 2003.2.17.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주식을 출고하여 다시 ○○○의 계좌로 입고하였다가 2003.3.11. 대물변제목적으로 ○○○의 계좌로 입고하였다.


○○○국세청장은 쟁점주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실제소유자인 ○○○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02.12.31.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증여의제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한 금액 963,879,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2006.10.20.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318,729,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일인 2002.12.31.을 증여시기로 의제하여 과세하였는 바, 쟁점주식이 증여의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3.2.17. 명의자인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고되어 당초 명의자인 ○○○의 계좌로 반환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명의신탁주식의 반환이란 실제소유자인 ○○○에게 반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초 명의자인 ○○○의 계좌로 반환한 것은 증여재산의 반환이 아니며, ○○○의 지시에 의해 원래 계좌로 다시 환원시켰다는 ○○○의 확인서와 같이 실제소유자인 ○○○의 명의신탁계좌간 주식대체일 뿐 증여재산의 반환이 아니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일(명의개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지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2002.12.30. 법률 제62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같은법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은 청구외법인이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시중은행의 단기차입금을 상환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청구외법인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여 ○○○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2002.4.22.~8.13.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440,200주를 취득하고 그 중 252,100주(발행주식의 5.2%)를 ○○○의 계좌로 매입․입고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보다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237,000주(쟁점주식)를 출고하여 2002.8.19. 청구인의 계좌에 입고하였으며,


그 후 ○○○은 금융감독원의 증권거래법 위반조사와 관련한 명의환원지시에 따라 2003.2.17.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주식을 출고하여 다시 ○○○의 계좌에 입고하였다가 2003.3.11. 출고하여 대물변제목적으로 ○○○의 계좌에 입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일을 2002.12.31.로 보고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한 금액 963,879,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쟁점주식의 당초 명의자 ○○○에 대하여는 매번의 증권계좌 입고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그 취득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과세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결정취소하였음).


(3)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식이 증여의제일부터 신고기한(3월) 이내에 반환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의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1조의 2 제1항에서 쟁점주식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실제소유자로의 반환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원칙을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즉 쟁점주식이 증권계좌에서 출고되어 실제소유자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로 입고된 날을 반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2006서1833, 2007.2.9. 같은 뜻).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으로부터 그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명의개서일은 2002.12.31.이고 동 주식이 그대로 출고되어 2003.2.17. 실제소유자가 관리하는 ○○○의 증권계좌로 다시 입고되었는 바, 반환이라 함은 반환받는 자의 직접적인 지배권 범위내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이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25일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Total 217건 4 페이지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67 답변글 추정상속재산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인기글 3190
66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매… 인기글 3189
65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당해 채… 인기글 3186
64 배우자상속공제 인기글 3182
63 답변글 수증자가 증여받은 후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한 경우 인기글 3179
62 답변글 상속개시 전 부동산의 조건부증여에 의하여 매각대금 일부가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 인기글 3174
61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특정채권에 대하여 채권 매입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상속세… 인기글 3167
60 답변글 명의신탁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 인기글 3158
59 답변글 동일위난에 대하여 부부가 동시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함 인기글 3135
58 상속채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3125
57 법정상속인이 상속포기 전에 일부상속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인기글 3123
56 답변글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에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 인기글 3122
55 답변글 상속개시일 전 부동산이 경락되었으나 아직 배당하지 않은 경우 인기글 3112
54 답변글 사망하기 불과 4시간 전에 혼인신고한 배우자도 그 혼인의 진실성에 반증이 없는 한 배우자공… 인기글 3103
53 답변글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을 그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3093
52 답변글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경우 인기글 3091
51 답변글 상속개시 전 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 허가없이 양도한 경우 인기글 3091
50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 그리고 절세대책 인기글 3082
49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아들 김○○○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실… 인기글 3076
48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동일 동, 동일 층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인기글 3070
47 피상속인의 남편소유 토지 양도대금을 일시 예치한 경우 상속재산 여부 인기글 3070
46 답변글 재협의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인기글 3069
45 답변글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의 판단기준일 인기글 3046
44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인기글 3045
43 답변글 법원의 이혼조정 성립 후 동일자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3026
42 답변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평가의 당부 인기글 3000
41 답변글 증여당시에는 배우자이나 상속당시 배우자가 아닌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배제 인기글 2999
40 답변글 국적상실로 호적에서 제적된 처의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 인기글 2979
39 답변글 최초협의분할에 대한 관련예규 및 판례 인기글 2973
38 답변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 인기글 2965
37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 2개월 후에 거래된 같은 동 같은 층 아파트의 매매사례… 인기글 2955
36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가액 중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 인기글 2938
35 타인 명의로 등기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인기글 2916
34 답변글 국적상실로 호적부에서 제적시 배우자공제 여부 인기글 2914
33 쟁점금액을 이혼에 의한 위자료로 지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위적 청구) 인기글 2907
32 쟁점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 인기글 2880
31 차명계좌의 명의자를 수증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기글 2871
30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등이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 인기글 2861
29 답변글 부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 질의 인기글 2822
28 답변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인기글 2816
27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이 용도 불분명한 경우 상속포기한 자의 상속세의 납세의무 인기글 2801
26 쟁점매매사례 거래는 방송송출권 등의 특약사항이 반영되어 시가보다 높게 거래된 것으로서 불특… 인기글 2761
25 답변글 피상속인이 사고로 사망하여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인기글 2755
24 답변글 사전증여받은 묘토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해당 묘토는 상속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 인기글 2753
23 피상속인 민○○○가 김○○○에게 준 쟁점현금을 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인기글 2748
22 상속등기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어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가 아님 인기글 2742
21 답변글 동시사망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인기글 2742
20 답변글 공동상속인 중 제사주재자가 아닌 자가 상속받은 금양임야 등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인기글 2739
19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인기글 2723
열람중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일(명의개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지소유자에게 반환된 것… 인기글 269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