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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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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7서1148(2007. 10. 31.)


주 문

○○○세무서장이 2007.2.2. 청구인에게 한 2003.6.9. 증여분 증여세 47,29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7.2.2. 청구인이 2003.6.9. 배우자 김○○○으로부터 송금받은 5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47,29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김○○○에게 대여한 금액을 김○○○이 ○○○으로부터 대출받아 상환한 것으로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함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원칙적으로 배우자간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금전소비대차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우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3.6.9. 청구인이 배우자 김○○○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10.2.~2001.9.1. 사이 김○○○에게 ○○○ 다가구주택 신축자금으로 428,000천원 및 ○○○ 토지 취득자금으로 72,000천원, 합계 5억원을 빌려주었다가 2003.6.9. 김○○○이 ○○○ 토지 및 상가건물을 담보로 ○○○으로부터 대출받은 10억원 중 5억원(쟁점금액)을 상환받았으므로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함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2.8. ○○○세무서장의 김○○○에 대한 ‘탈세제보조사결과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김○○○이 ○○○소재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이를 임대해 주면서 사업자등록 없이 제세 누락 및 수증혐의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김○○○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무서장은 김○○○ 부동산(1998.2. 신축)의 경우 토지 450,000천원․건물 395,000천원에 자력취득을 인정하였으나 그중 1997.1.27.~1997.10.30. 최○○○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된 132,500천원에 대하여 수증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 다가구주택(2000.11. 신축) 및 ○○○ 토지(2001.12. 취득)의 경우도 취득자금을 각각 651,537천원 및 945,000천원으로 보아 김○○○의 자력취득을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0.8.14.․2001.8.1. 및 2001.9.1. 각각 김○○○의 계좌에 입금한 100,000천원․60,000천원 및 10,000천원, 합계 170,000천원이 김○○○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하여 수증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2000.8.14. 김○○○의 일반대출금 100,000천원과 청구인이 입금한 100,000천원, 합계 200,000천원이 김○○○의 계좌(○○○)에서 같은 날 인출된 것을 김○○○의 ○○○ 다가구주택 취득자금의 일부로 보았고, 처분청은 2002.10.10. 청구인이 김○○○에게 지급한 132,500천원 및 170,000천원, 합계 302,500천원에 대하여 김○○○에게 증여세 결정결의(과세미달로 고지는 하지 아니함)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과세자료 등에 따르면, 김○○○은 2003.6.9. 김○○○ 소유의 ○○○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상가건물 572.26㎡를 ○○○에 담보제공하고 10억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그 중 5억원(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으며, 김○○○이 2005.8.11. 청구인 소유의 위 상가건물을 증여받아 2005.9.5. 증여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8.14.․2001.8.1. 및 2001.9.1. 각각 김○○○의 계좌에 입금한 100,000천원․60,000천원 및 10,000천원, 합계 170,000천원이 증여세 합산대상기간에 해당함에도 합산신고 누락되었다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김○○○에게 증여세를 경정하였고, 김○○○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증여라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1.5.5~1993.9.30. ○○○에서 ○○○이라는 다방업을, 2002.12.20.~2003.3.31. ○○○에서 ○○○이라는 음식업을, 2002.3.2.~2005.8.11. ○○○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2001.11.12.부터 현재까지 ○○○에서 상가신축판매업을, 2004.3.30.부터 현재까지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김○○○은 1983.2.11~1992.12.31. ○○○에서 ○○○이라는 음식업을, 2001.11.12.~2002.3.16. ○○○에서 상가신축판매업을, 2003.4.1.~2004.10.31. ○○○에서 ○○○이라는 음식업을, 2005.4.1.~2005.8.11.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2001.1.1.부터 현재까지 ○○○에서 상가신축판매업을, 2005.8.8.부터 현재까지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7.1.27.~2001.9.1. 청구인의 배우자 김○○○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302,5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3.6.9. 김○○○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며, 2005.8.11. ○○○ 지상의 상가건물을 김옥련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과 김○○○은 각각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등의 일련의 경위로 미루어 청구인과 김○○○ 사이에 오고간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부부의 어느 일방이 그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몰라도 자력이 있는 부부간에 서로 주고 받은 자금거래를 쌍방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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