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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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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7서3218(2007. 10. 24)


주 문

○○○세무서장이 2007.7.18. 청구인에게 한 2005.1.26.분 증여세 75,742,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26. 남편인 이○○○ 84.99㎡ 입주권의 4/10지분(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면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3억원을 배제하고 2007.7.18. 청구인에게 2005.1.26.분 증여세 75,742천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가족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남편 이○○○은 1982.3.1. ○○○(주)에 입사하여 15년간 국내(거제지점)에서 근무하다가 1995.12.22. ○○○으로 파견되어 현재까지 근무 하고 있으나, 매년 ○○○ 등 국내지점에서도 일정 기간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과 이○○○은 해외파견기간 종료 후 귀국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과 예금 등 모든 재산을 국내에서 보유 및 예치하고 있으며, 거주자가 납부하는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까지 불입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보유계좌로의 송금내역 등자산관리실태로 보아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거주자인지의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직업,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남편인 이○○○은 1995년 12월부터 ○○○에서 근무하면서 국내지점에 단기간(2000년 83일, 2001년 18일, 2002년 43일, 2003년 9일, 2005년 10일, 2006년 17일, 2007.6.27.~현재) 업무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나, 청구인의 국내거주기간(2002년 43일, 2003년 9일, 2004년 20일, 2005년 0일, 2006년 86일)이 단기간이고, 아들 이○○○은 2002.7.31.이후 입국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국내에 다른 직업이 없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ㆍ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5)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6)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7)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 하고 거주자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거주자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거주자가 배우자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조에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에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때)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가족관계와 주소는 아래와 같은 바,○○○세무서장이 2007.7.18. 청구인에게 한 2005.1.26.분 증여세 75,742,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26. 남편인 이○○○ 84.99㎡ 입주권의 4/10지분(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면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3억원을 배제하고 2007.7.18. 청구인에게 2005.1.26.분 증여세 75,742천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가족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남편 이○○○은 1982.3.1. ○○○(주)에 입사하여 15년간 국내(거제지점)에서 근무하다가 1995.12.22. ○○○으로 파견되어 현재까지 근무 하고 있으나, 매년 ○○○ 등 국내지점에서도 일정 기간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과 이○○○은 해외파견기간 종료 후 귀국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과 예금 등 모든 재산을 국내에서 보유 및 예치하고 있으며, 거주자가 납부하는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까지 불입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보유계좌로의 송금내역 등자산관리실태로 보아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거주자인지의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직업,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남편인 이○○○은 1995년 12월부터 ○○○에서 근무하면서 국내지점에 단기간(2000년 83일, 2001년 18일, 2002년 43일, 2003년 9일, 2005년 10일, 2006년 17일, 2007.6.27.~현재) 업무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나, 청구인의 국내거주기간(2002년 43일, 2003년 9일, 2004년 20일, 2005년 0일, 2006년 86일)이 단기간이고, 아들 이○○○은 2002.7.31.이후 입국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국내에 다른 직업이 없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ㆍ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5)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6)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7)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 하고 거주자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거주자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거주자가 배우자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조에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에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때)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가족관계와 주소는 아래와 같은 바,○○○

청구인 남편 이○○○를 졸업하였고, 청구인은 1952.3.8. ○○○과 결혼한 전업주부임이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 남편 이○○○이 소속된 회사와 근무내역 등을 보면, 이○○○은 1980년 9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국내에 설립된 ○○○(주)에 1982.3.1. 입사하여 14년 9개월 동안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1995.12.22. ○○○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매년 국내지점○○○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의 국내 근무기간 중 대부분을 이○○○과 함께 귀국하여 체류하였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인과 남편 이○○○의 재산보유상태를 보면, 청구인 가족은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고,




○○○

이○○○의 매월 수입금액은 국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로 이체․관리하여 왔음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과 이○○○은 예금계좌 5개에 47,290천원을 국내에서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마) 또한, 청구인 남편인 이○○○은 국외파견근무 이후에도 거주자가 부담하고 있는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속적 으로 납부하여 왔고, ○○○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지이○○○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남편인 이○○○(주)에 입사하여 약 15년 정도 근무하다가 1995.12.22. ○○○으로 파견되어 근무 하면서 매년 국내지점○○○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있고, 국외파견근무 이후에도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네덜란드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 등으로 보아 이○○○은 파견기간 종료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점으로 보아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5, 같은 뜻임). 그리고 청구인은 이○○○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처이자 전업주부이므로 일응 이○○○과 같이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과 그 동거가족이 국내에 상당한 재산(부동산과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 관계로 보아서도 청구인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 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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