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와 관련된 각종 예규 및 판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한 후 증여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 평가한 가액의 적정성

페이지 정보

조회3,392회

본문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한 후 증여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 평가한 가액의 적정성

 
심판청구번호 조심 2008중0050(2008.6.30)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0.12 청구인에게 한 2005.3.23 증여분 증여세 10,725,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3.23 청구인의 부(父) 이○○○으로부터 ○○○ 전 1,195㎡(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서 2005.3.10자 분할 등기된 같은 동 623-7번지 전 430㎡(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전 7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4.6.30 고시된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154,000원/㎡에 의하여 2005.4.4 증여세 9,015,716원을 신고·무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2005.9.26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신고 시인결정하고 무납부 고지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토지를 증여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개 감정평가기관의 쟁점토지 산정단가 평균 218,000원/㎡를 평가가액으로 재산정하여, 2007.10.12 청구인에게 2005.3.23 증여분 증여세 10,725,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분할은 단순히 증여받은 면적을 구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분할 전후 지목 및 이용상태 등의 토지현황에 변동이 없어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시가를 재감정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증여전 분할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고, 특히 증여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적법상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에 의하여 지목이 변경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종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어서,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의 평균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한 후 증여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 평가한 가액의 적정성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생 략)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생 략)

②~⑦ (생 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②~⑤ (생 략)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⑦ (생 략)


(3) 지적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필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15.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 (분할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지적법 시행령


제3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③ 지번의 부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3.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할 것. 이 경우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 (분할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 전 1,195㎡은 2005.3.10 같은 동 623-2 전 765㎡(쟁점토지)와 같은 동 623-7 전 430㎡로 분할 등기되었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父) 이○○○이 2005.3.23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면 쟁점토지 등의 개별공시지가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2007.4.26자 ○○○점의 감정평가 결과 및 2007.4.25자 ○○○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에 의하면, 2005.3.15 기준 쟁점토지의 시가는 218,000원/㎡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

(3)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7.9.28)에는 쟁점토지는 2005.3.10 분할되었으나, 분할 전후의 토지에 대한 지목 및 이용 상황 등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시장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05.8.1자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현재 도시계획구역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상 도로 신설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한편, 필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으로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달라져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반면, 단순한 지번분할의 경우로서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시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2005.7.28, 같은 뜻임)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종합하면, 이 건의 경우 처분청도 쟁점토지의 분할일인 2005.3.10 전후로 쟁점토지의 지목 및 이용상황 등의 토지 특성 변경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증여세는 증여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인데 이 건 증여일 전후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물론 시가의 변동 등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으며, 증여일 이후인 2005.8.1 그린벨트 해제, 도시계획상 도로신설 등에 따른 일부 토지가격 상승요소가 있었으나 이는 증여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후로 쟁점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쟁점토지의 지목·형질·이용상태·경제적 가치 등의 토지의 특성 변화를 수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은 단순히 지번을 분할한 경우로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달리 2개의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활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15일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Total 217건 3 페이지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117 금융재산상속공제 인기글 3693
116 상속개시 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인기글 3679
115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경우 이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3666
114 답변글 최초의 협의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인기글 3657
113 답변글 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인기글 3647
112 일괄공제 5억원의 적용여부 인기글 3644
111 답변글 양도성예금증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임 인기글 3643
110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청구인 명의로 예치한 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인지, 아니면 사… 인기글 3638
109 답변글 父의 사망으로 母가 상속받은 주택을 子가 재차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인기글 3630
108 상속재산과 유사한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2인 경우 어느 것을 상속재산가액의 시가로 볼… 인기글 3621
107 답변글 상속세를 무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음 인기글 3597
106 피상속인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대출금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청구인들… 인기글 3596
105 답변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채무는 차감하며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음 인기글 3592
104 답변글 동일위난으로 부부가 순차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함 인기글 3589
103 답변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추정상속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음 인기글 3588
102 답변글 전쟁 수행 중 얻은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 인기글 3575
101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체결된 쟁점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인기글 3573
100 답변글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대상이므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 인기글 3566
99 답변글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로서 수유자가 유증, 사인증여 받은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인기글 3559
98 직계존비속간 거래의 경우 전체거래금액 중 거래사실이 명백한 부분은 유상거래이나 거래사실이 … 인기글 3516
97 동거주택상속공제 인기글 3507
96 배우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인기글 3498
95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부동산(쟁점①,②상가) 처분대금의 사용처조사에 있어 당해 부동산… 인기글 3488
94 상속세 비과세 인기글 3472
93 매매계약이 해제된 토지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인기글 3464
92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을 상속재산… 인기글 3464
91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 인기글 3442
90 답변글 상속개시 전 처분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인기글 3415
89 답변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에 한하여 공제해줌 인기글 3395
열람중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한 후 증여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 평가… 인기글 3393
87 답변글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합산과세 인기글 3374
86 답변글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인기글 3369
85 답변글 거주자인 외국국적 취득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인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여부 인기글 3355
84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된 후 유언에 의한 경정등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인기글 3346
83 답변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주민등록상 처로 등재된 경우 배우자공제 대상 여부 인기글 3333
82 답변글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된 금융재산 중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임 인기글 3333
81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만 협의분할 할 경우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의 계산 인기글 3313
80 답변글 신고당시 누락된 금융재산의 상속공제 여부 인기글 3298
79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인기글 3292
78 일본에 소재한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 인기글 3288
77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인기글 3285
76 청구인이 모(母)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처분청 의견)인지 아니면 부모에게 위탁하였다… 인기글 3252
75 답변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취득한 출자지분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인기글 3252
74 답변글 비거주자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은 적용되지 아니함 인기글 3235
73 답변글 수용보상 공탁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인기글 3232
72 답변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장례비를 차감하지 않음 인기글 3217
71 답변글 사전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인기글 3215
70 답변글 제3자의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인기글 3207
69 답변글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요건 인기글 3201
68 답변글 형사재판의 진행 또는 상속재판 분할심판의 계속 등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기글 319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