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와 관련된 각종 예규 및 판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

페이지 정보

조회4,267회

본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인용)


청구번호 2007서4668 결정일자 2008-07-18 세목 상속세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7중4668 (2008. 7. 18.)



주 문


○○○세무서장이 2007.6.18. 청구인에게 한 2005.5.11. 상속분 상속세 1,801,839,40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누락 상속재산으로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한 국세환급금 및 주민세 과오납금 2,122,650,311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5.11.1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개시일 현재 ○○○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상태에 있는 종합소득세 등 감액경정청구액 1,897,883,99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의 2007.2.22. 확정판결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및 주민세 과오납금 2,122,650,311원(이하 “쟁점국세환급금 등”이라 한다)과 기타 신고누락 상속재산가액 1,138,430,537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7.6.18. 청구인에게 2005.11.11. 상속분 상속세 1,801,839,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결정고지된 상속세 중 쟁점국세환급금 등에 대한 상속세(납부불성실가산세) 122,901,450원에 불복하여 2007.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사망한 2005.11.11.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상속개시일(2005.11.11.) 현재 쟁점국세환급금 등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2006.5.11.) 이후인 2006.10.13. ○○○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처분청 등 과세관청이 곧 바로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쟁점국세환급금 등에 대한 권리의 존재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2007.2.22. 대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상속세를 수정 신고․납부코자 하였으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상속세 결정시 쟁점국세환급금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결정한다고 하기에 수정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인바, 청구인은 쟁점국세환급금 등이 소송 진행 중에 있어 그 권리의 존재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상속재산으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처분청도 쟁점국세환급금 등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법리 오해로 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국세환급금 등 2,122,650,311원은 종합소득세 등 환급세액 1,897,883,990원에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 224,766,321원을 가산한 금액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행정벌적 성격보다는 연체이자적 성격이 강하며 그 부과방법도 법정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납세의무자가 세금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어 과세관청이 그 이후 결정 또는 경정시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벌적인 성격보다는 연체이자적 성격이 강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0조 【자진납부】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 이내에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76조 【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78조 【가산세 등】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④ 법 제7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


나. 사실관계


(1) 피상속인 정○○○은 서울특별시 ○○○의 사용대가로 국가(국방부)로부터 2001년에 723,283,000원, 2002년에 734,035,000원을 지급받고, 이를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251,444,552원, 2002년 귀속 231,227,946원 및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36,701,750원, 2002년 제2기분 36,701,750원, 2003년 제1기분 42,797,970원, 2003년 제2기분 43,507,3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4.5.3. 위 국가로부터 받은 금액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납부한 것이라며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에게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이후 과세 불복절차를 진행하여 상속개시일인 2005.11.11. ○○○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항소하여 2006.10.13. ○○○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과세관청○○○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7.2.22. 기각 되었다.


(2) 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쟁점국세환급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결과 쟁점국세환급금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122,901,450원를 부과하였다.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쟁점국세환급금 등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일 현재 관련 국세 등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에서 패소하여 ○○○에 계류 중이어서 그 환급여부 및 환급액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에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국세환급금 등에 대한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Total 217건 4 페이지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열람중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을 상속재산… 인기글 4268
66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 인기글 4294
65 쟁점토지를 상속개시 후 6월 내에 양도한 경우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인기글 4319
64 답변글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받은 후 상속포기하는 경우 인기글 4326
63 대위권행사로 법정상속지분 등기 후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하는 경우 인기글 4331
62 답변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범위 인기글 4341
61 답변글 단독명의 대출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금전을 공동사업에 사용한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함 인기글 4342
60 답변글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한 채무인 경우 채무공제 대상이 아님 인기글 4352
59 답변글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함 인기글 4375
58 답변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이 가능함 인기글 4380
57 답변글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대출한 채무인 경우 인기글 4381
5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한 것으로 보아 재건축 시공사가 평가 의뢰하여 소급 감… 인기글 4404
55 답변글 연부연납과 물납의 중복적용 여부 인기글 4407
54 답변글 채권자와 합의하여 채무액을 조정하는 경우 인기글 4413
53 답변글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상속재산 합산과세 여부 인기글 4428
52 답변글 상속세는 상속인 누구에게나 징수가능함 인기글 4438
51 답변글 피상속인이 대출한 채무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공제를 배제함 인기글 4444
50 답변글 가업의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인기글 4448
49 가업상속공제 인기글 4455
48 답변글 상속인이 중도퇴사한 경우의 가업영위기간 판단 인기글 4493
47 답변글 연부연납 허가와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인기글 4495
46 답변글 합산기간 10년을 적용받는 상속인의 범위 인기글 4507
45 답변글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으로 안분함 인기글 4509
44 상속재산분할의 분할과 상증법상 취급 인기글 4510
43 답변글 상속지분의 한도 내에서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인기글 4519
42 신고누락된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에 대하여는 그… 인기글 4570
41 답변글 부동산의 매매계약 이행 중 양수인이 사망한 경우 인기글 4585
40 답변글 가업영위기간이 다른 2개 이상의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방법 인기글 4627
39 답변글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한 사례 인기글 4657
38 답변글 중소기업의 독립성 요건 인기글 4685
37 답변글 상속재산분할의 민법상 효과 인기글 4694
36 답변글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은 합산되나 상속세납부의무 및 연… 인기글 4716
35 상속등기 후 지분변경시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지급은 양도에 해당 인기글 4737
34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8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인기글 4741
33 답변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업종 인기글 4760
32 답변글 매매계약 이행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 인기글 4769
31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공제액의 계산 인기글 4782
30 답변글 합산배제 증여재산 인기글 4861
29 답변글 상속포기 대가로 상속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인기글 4883
28 답변글 수령한 계약금, 중도금을 예금 등으로 예입한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함 인기글 4908
27 답변글 증여세신고를 누락한 증여재산은 증여세부과 후 사전증여재산에 합산함 인기글 4909
26 답변글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에서 계약금, 중도금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함 인기글 4930
25 답변글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재산(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인기글 4941
24 답변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인기글 5013
23 답변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비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인기글 5035
22 답변글 연부연납의 취소 인기글 5103
21 답변글 연부연납의 허가 및 통지 인기글 5118
20 답변글 사전증여재산․추정상속재산이 있는 상속포기자의 연대납세의무 인기글 5149
19 답변글 연부연납 기간 인기글 5184
18 답변글 매매계약 이행중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가액 산정 인기글 5215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