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후 지분변경시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지급은 양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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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지분변경시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지급은 양도에 해당
법정상속 또는 협의상속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각 상속인간에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에 규정[직계존비속간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재일 46014-1643, 9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