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상속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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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상속재산가액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상증법 1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비상장법인의 1주당평가액×(지정문화재 부분을 제외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수’에 의하여 계산한다(재재산46014-105, 199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