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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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
「민법」은 분묘 등의 승계에 관하여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1008의2). 이 경우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亡人)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대법원2007다27670, 200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