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위난에 대하여 부부가 동시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함 페이지 정보 조회3,137회 목록 본문 동일위난에 대하여 부부가 동시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함 상속세법은 민법을 준용하여 동일위난의 사망자들은 동시사망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동시사망자들 사이에는 선순위 상속인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며, 이 경우 법 제19조의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상증통 13-0...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