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합산과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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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합산과세대상여부
피상속인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이혼을 전제로 유일한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2분의 1지분씩 2회에 걸쳐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후 재산분할합의서 약정내용대로 재산분할을 이행하고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유일한 공동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청산하여 분배한 재산분할로 보여지는 바,
비록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장차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로써 그 이전형식을 증여로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국심2006서1204, 200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