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위자료청구권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며 합산과세대상도 아님
페이지 정보
조회2,663회본문
이혼시 위자료청구권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며 합산과세대상도 아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상증법 제13조 제1항(사전증여재산의 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서면4팀-1038, 2007.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