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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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순금융재산의 가액)이 있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①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②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이 경우 금융재산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순금융재산의 가액)이 있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①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②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이 경우 금융재산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