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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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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3 |
116 |
상속개시 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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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9 |
115 |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경우 이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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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6 |
114 |
최초의 협의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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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8 |
113 |
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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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7 |
112 |
일괄공제 5억원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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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4 |
111 |
양도성예금증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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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3 |
110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청구인 명의로 예치한 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인지, 아니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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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9 |
109 |
父의 사망으로 母가 상속받은 주택을 子가 재차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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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0 |
108 |
상속재산과 유사한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2인 경우 어느 것을 상속재산가액의 시가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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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1 |
107 |
피상속인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대출금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청구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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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7 |
106 |
상속세를 무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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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7 |
105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채무는 차감하며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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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2 |
104 |
동일위난으로 부부가 순차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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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9 |
103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추정상속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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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9 |
102 |
전쟁 수행 중 얻은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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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6 |
101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체결된 쟁점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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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 |
100 |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대상이므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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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7 |
99 |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로서 수유자가 유증, 사인증여 받은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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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0 |
98 |
직계존비속간 거래의 경우 전체거래금액 중 거래사실이 명백한 부분은 유상거래이나 거래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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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6 |
97 |
동거주택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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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8 |
96 |
배우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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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8 |
95 |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부동산(쟁점①,②상가) 처분대금의 사용처조사에 있어 당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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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8 |
94 |
상속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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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4 |
93 |
매매계약이 해제된 토지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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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6 |
92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을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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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5 |
91 |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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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2 |
90 |
상속개시 전 처분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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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5 |
89 |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에 한하여 공제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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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 |
88 |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한 후 증여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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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 |
87 |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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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4 |
86 |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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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9 |
85 |
거주자인 외국국적 취득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인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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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 |
84 |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된 후 유언에 의한 경정등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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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8 |
83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주민등록상 처로 등재된 경우 배우자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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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 |
82 |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된 금융재산 중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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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
81 |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만 협의분할 할 경우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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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 |
열람중 |
신고당시 누락된 금융재산의 상속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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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 |
79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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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2 |
78 |
일본에 소재한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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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8 |
77 |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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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5 |
76 |
청구인이 모(母)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처분청 의견)인지 아니면 부모에게 위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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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 |
75 |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취득한 출자지분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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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 |
74 |
비거주자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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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5 |
73 |
수용보상 공탁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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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 |
72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장례비를 차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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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 |
71 |
사전증여재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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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 |
70 |
제3자의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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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7 |
69 |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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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 |
68 |
형사재판의 진행 또는 상속재판 분할심판의 계속 등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부득이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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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