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액공제는 상속재산(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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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액공제는 상속재산(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함
영리법인이 사전증여를 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의 증여당시 영리법인이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계산하여 공동상속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다만 그 공제금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다(재삼46014-784, 1996.03.25.).